포보

  • 역사
  • 제도
  • 조선 후기
조선 후기 훈련도감(訓鍊都監)의 운영을 위해 설정한 군보(軍保).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차문섭 (단국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후기 훈련도감(訓鍊都監)의 운영을 위해 설정한 군보(軍保).

내용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 설치된 군영으로 모두 장번(長番) 급료병(給料兵)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도감병의 운영을 위해 삼수량(三手糧)을 거두었으나, 이것만으로는 5,000여 명의 군병을 유지할 수가 없어 포보·향보(餉保) 등을 설정해 운영 경비에 충당하였던 것이다.

포보의 설정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광해군 연간(1608∼1624)부터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에 포보가 설정되었고, 초기에는 가포(價布)로서 1년에 포 3필을 거두어 경비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포보가 다른 보인보다 역이 무겁다는 이유로 1662년(현종 3)에 2필로 경감하고 영조 때 균역법이 성립되면서 1필로 감액되었다.

포보의 수는 1662년 당시 1만 9,690여명이었으나 1732년(영조 8)에는 3만 6,82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때 3만 7,000명으로 수를 제한하였다. 그 뒤『만기요람』에 나타난 구체적인 포보수를 보면, 경기 2,746명, 해서 8,710명, 호서 6,672명, 호남 8,773명, 영남 7,040명, 관동 3,253명 등 3만 7,194명으로 책정되어 있다.

포보 상납은 대개 목(木)·포(布)·전(錢)으로 하되, 그 해 10월 이내에 상납하도록 하였다. 이는 훈련도감의 군색(軍色)이 관장하였는데 포보가 상납한 가포는 대개 도감병의 옷값에 충당되었다.

포보가 상납한 목·포·전의 수는 목 712동(同) 20필, 포 25동, 전 7만 2,160냥이다. 그리고 포 1필이 감해진 뒤의 부족액은 균역청(均役廳)에서 대신 지급하였다.

참고문헌

  •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 『현종실록(顯宗實錄)』

  • - 『영조실록(英祖實錄)』

  •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 『대전회통(大典會通)』

  • - 『훈국등록(訓局謄錄)』

  • - 『훈국사례촬요(訓局事例撮要)』

  • - 『훈국총요(訓局摠要)』

  • - 『만기요람(萬機要覽)』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