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 훈련도감(訓鍊都監)의 운영을 위해 설정한 군보(軍保).
내용
포보의 설정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광해군 연간(1608∼1624)부터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에 포보가 설정되었고, 초기에는 가포(價布)로서 1년에 포 3필을 거두어 경비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포보가 다른 보인보다 역이 무겁다는 이유로 1662년(현종 3)에 2필로 경감하고 영조 때 균역법이 성립되면서 1필로 감액되었다.
포보의 수는 1662년 당시 1만 9,690여명이었으나 1732년(영조 8)에는 3만 6,82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때 3만 7,000명으로 수를 제한하였다. 그 뒤『만기요람』에 나타난 구체적인 포보수를 보면, 경기 2,746명, 해서 8,710명, 호서 6,672명, 호남 8,773명, 영남 7,040명, 관동 3,253명 등 3만 7,194명으로 책정되어 있다.
포보 상납은 대개 목(木)·포(布)·전(錢)으로 하되, 그 해 10월 이내에 상납하도록 하였다. 이는 훈련도감의 군색(軍色)이 관장하였는데 포보가 상납한 가포는 대개 도감병의 옷값에 충당되었다.
포보가 상납한 목·포·전의 수는 목 712동(同) 20필, 포 25동, 전 7만 2,160냥이다. 그리고 포 1필이 감해진 뒤의 부족액은 균역청(均役廳)에서 대신 지급하였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현종실록(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훈국등록(訓局謄錄)』
- 『훈국사례촬요(訓局事例撮要)』
- 『훈국총요(訓局摠要)』
- 『만기요람(萬機要覽)』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