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군수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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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하는 지방의 유방군사(留防軍士)를 방귀(放歸)시키고 그 대가를 베로써 거두어들인 제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문수홍 (경기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2년 10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복무하는 지방의 유방군사(留防軍士)를 방귀(放歸)시키고 그 대가를 베로써 거두어들인 제도.

내용

조선 초기의 진관체제(鎭管體制)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전반 동안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군역 의무 수행의 일반적인 형태로 등장한 것이 부경정군(赴京正軍)의 경우 수포대립제(收布代立制), 각 지방의 진(鎭) · 영(營)을 방수하는 유방정병(留防正兵)의 경우 방군수포제였다.

지방군의 방군수포는 당초 군사들의 편의를 위한 점이 없지 않았다. 즉 15세기 말 각 포(浦)의 만호(萬戶) · 천호(千戶) 등은 당번의 선군(船軍)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번(立番)하지 않으면 월령(月令)이라 하여 매 1월당 베 3필 또는 쌀 9말씩 징수한 예가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지휘관의 사리 축적을 위해 강요되는 식으로 변화하였다. 1492년(성종 23) 평안도병마절도사 오순(吳純)은 1,234명의 군사를 방귀시키고 쌀 · 베 등을 거두어들인 혐의로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지방군의 경우 군사들에 대한 감독권이 지휘관 자신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으며, 특히 대역인(代役人)이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자행될 수 있었다. 이로써 거두어들인 재화는 모두가 병사(兵使) · 수사(水使) · 첨사(僉使) · 만호와 그 수하 관속들의 사적 점유가 되었다.

그 결과 병영 · 수영의 거진(巨鎭)에도 유방하는 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형세 아래 “모 진의 장(將)은 그 가격이 얼마이고 모 보(堡)의 관(官)은 얼마이다.”라고 공언되었으며, 그들에게는 채수(債帥 : 빚쟁이 장수)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이이(李珥)는 그의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① 병사 · 수사 · 첨사 · 만호 · 권관(權管) 등의 관직에 따른 녹봉이 책정되지 않고, ② 각 지방 수륙군의 유방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③ 매 6년마다 실시하는 군적(軍籍)의 개정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이 제도는 진관체제의 허실화를 의미하며, 국방체제의 약화를 가져왔다.

참고문헌

  • - 『성종실록』

  • - 『율곡전서(栗谷全書)』

  • -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 - 『李朝貢綱制の硏究』(田川孝三, 東洋文庫, 1964)

  • - 「조선후기 호포제논의」(지두환, 『한국사론』 19, 1988)

  • - 「17·18세기 군역제의 변동과 운영」(백승철, 『이재룡박사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1990)

주석

  • 주1

    : 조선 전기에, 진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방위 체제. 세조 1년(1455)에 전국을 나누어 주진을 두고, 그 아래에 거진을, 거진 아래에 진관을 설치하였다. 해당 지역의 수령이 군직을 겸하며 서로 호응할 수 있도록 만든 방위 체제이다. 우리말샘

  • 주2

    : 관아에 들어가 차례로 숙직함. 또는 차례로 당직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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