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역총수 ()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후기, 1743년(영조 19) 남부지역 6개도를 대상으로 양역(良役) 대상자의 인원수를 기관별 · 지역별로 규정한 관찬서.
문헌/고서
편찬 시기
1743년(영조 19)
편저자
조현명(趙顯命)
권책수
1책
판본
고활자본(古活字本)
표제
양역실총(良役總數) 천(天)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내용 요약

『양역총수(良役總數)』는 1743년(영조 19) 남부지역 6개도를 대상으로 양역(良役) 대상자의 인원수을 기관별·지역별로 규정한 관찬서이다. 숙종조 양역 변통(良役變通)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양역 사정 작업의 결과물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道)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사정 작업을 시행해 양역 대상자의 인원수를 확정한 책이다. 이 책은 『양역실총(良役實總)』과 함께 균역법 실시의 기초 작업이자 이후 역총 운영의 원칙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의
조선 후기, 1743년(영조 19) 남부지역 6개도를 대상으로 양역(良役) 대상자의 인원수를 기관별 · 지역별로 규정한 관찬서.
편찬 및 간행 경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긴장된 국제 질서를 배경으로 조선 정부는 군비 확충에 매진하였다. 대규모 군영이 속속 창설되었고, 군역 부담자의 수는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일반 주3들도 가세하여 경쟁적으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良人) 남성, 즉 주4 확보에 골몰하면서 군역 문제는 농민 생활을 파탄에 몰아넣은 주범으로 떠올랐다.

17세기 후반부터 제기된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었다. 양역(良役)은 양정에게 부과하던 각종 신역(身役)을 의미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역이었다. 숙종대 양역변통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즉위한 영조는 의욕적으로 양역 문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1734년(영조 10)과 1737년(영조 13)의 주2을 거쳐 1742년(영조 18)에 이루어진 임술 사정(壬戌査正)은 당시까지 진행된 역총(役總)의 수를 줄여 확정하는 감수 정액(減數定額) 사업을 마무리 짓는 작업이었다.

임술 사정은 숙종조 이래 누차에 걸쳐 시행된 군액 사정 작업이 통일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읍에서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전면적인 사정 작업을 시행하고, 양역의 총수를 확정하여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완성된 것이 바로 『양역총수』였다. 『양역총수』는 1743년(영조 19)에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의 책임 아래 서종옥(徐宗玉), 원경하(元景夏) 등이 실무를 주관하여 편찬하였다.

서지사항

활자본으로 『양역총수』 천(天)만 남아있다. 원래 지(地) · 인(人)권까지 포함 3권으로 추측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구성과 내용

『양역총수』는 「전교(傳敎)」, 「양역사정범례(良役査正凡例)」, 「경군문해사소속양역사정별단(京軍門該司所屬良役査正別單)」, 「제도영진소속양역사정별단(諸道營鎭所屬良役査正別單)」, 「경안부양역도수(京案付良役都數)」, 「외안부양역도수(外案付良役都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743년 7월 6일자의 「전교(傳敎)」에는 당시의 양역 사정의 목적을 밝히고 이후로는 정해진 인원수를 늘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역사정범례(良役査正凡例)」에는 10개 조의 범례 및 간행 의의가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사정의 대상이 천인(賤人)을 제외한 양인(良人)에 국한된다는 것과 양인이라 하더라도 평안도 · 함경도 및 기타 서울의 방민(坊民) 등은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군문해사소속양역사정별단(京軍門該司所屬良役査正別單)」과 「제도영진소속양역사정별단(諸道營鎭所屬良役査正別單)」에는 서울의 군문이나 각사, 그리고 각도의 영진(營鎭)에 소속된 양역 수를 규정하였으며, 「경안부양역도수(京案付良役都數)」, 「외안부양역도수(外案付良役都數)」에는 경상 · 전라 · 충청 · 경기 · 황해 · 강원도의 중앙의 군문 및 각 관아와 지방 군영에 소속된 양역 대상자의 인원수가 수록되었다. 『양역총수』에 수록된 6도 양역 대상자의 인원수는 경안부 473,616.5명, 외안부 103,892명으로 총 577,508.5명이다.

의의 및 평가

『양역총수』는 1748년(영조 24)에 간행된 『 양역실총』과 함께 숙종대 이래 추진된 양역의 사정 · 감수 정액책(減數定額策)의 최종 결과물이다. 중앙의 군문 · 각사는 물론, 지방의 영진에 이르기까지 양역의 총수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추가적인 군액 증가를 막고 양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향후 군역 운영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균역법의 실시도 여기에 크게 힘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양역총수』에는 『양역실총』 10책 가운데 빠져있는 경기도와 충청우도의 양역자 수가 기재되어 있어 상호 보완이 된다.

참고문헌

원전

『영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단행본

정연식, 『영조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차문섭, 『양역실총』(여강출판사, 1984)

논문

손병규, 「18세기 양역정책과 지방의 군역운영」(『군사』39, 1999)
송양섭, 「균역법의 실시와 군역제 운영」( 『한국군사사』8, 육군본부, 2012)
주석
주1

양민 신분의 장정. 우리말샘

주2

조사하여 그릇된 것을 바로잡음. 우리말샘

주3

관원들이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보는 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4

양민 신분의 장정.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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