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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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교대로 근무하며 녹봉을 받거나 주기 위해 만든 관직.
내용 요약

체아직은 조선시대 교대로 근무하며 녹봉을 받거나 주기 위해 만든 관직이다. 체아의 훈(訓)은 ‘아나’로서, 나라의 관직과 녹봉이 “아나 이것 받아라.”라는 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반체아·서반체아·잡직체아 등이 있었다. 녹봉은 정직과 다르게 지급되었고, 수직으로 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정직의 4, 5배로 증가되어 양반층의 미관자(未官者)나 한산자의 벼슬 자리로 변하였다. 특히 증가한 양반에게 관직을 나누어 주기 위해 군병의 관직이어야 할 서반체아직이 문관관료층의 벼슬 자리로 변모되어 갔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교대로 근무하며 녹봉을 받거나 주기 위해 만든 관직.
내용

정해진 녹봉이 없이 1년에 몇 차례 주1에 따라 교체되며, 복무기간 동안의 녹봉을 받는 관직이다. 체아는 고려 말기부터 생겼으리라 추측되나, 하나의 제도로서 규정화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체아의 훈(訓)은 ‘아나’로서, “아나 이것 받아라.”라는 경우의 ‘아나’이니, 나라의 관직과 녹봉이 “아나 이것 받아라.”라는 식으로 주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체아직은 조선 세종 때부터 성립해 『경국대전』에 제도화되었다. 조선시대 관계조직(官階組織)은 양반의 벼슬인 주2주3의 관계와, 양반이 아닌 사람의 벼슬인 잡직(雜職)과 토관(土官)의 관계가 따로 설정되었다. 체아직에는 동반체아 · 서반체아 · 잡직체아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체아직 주4는 서반체아이다. 조선시대의 관직에는 실직(實職)산직(散職)이 있고, 실직에는 녹관(祿官)무록관(無祿官)이 있으며, 녹관은 다시 정직(正職)과 체아직으로 구분된다.

『경국대전』 중 이전(吏典) · 병전(兵典)의 경관직(京官職) · 외관직(外官職) 조항에 의거해 각 품별 동반 · 서반 정직녹관 · 무록관 · 체아직의 수를 상고하면 〔표 1〕과 같다.

[표 1] 各品別 東 西班正職祿官 無祿官 遞兒職一覽

東西班\品
1

1

2

2

3

당 상

3
품 당 하

3

4

4

5

5

6

6

7

7

8

8

9

9
東 班 正職祿官 15 6 21 35 49 24 64 17 108 37 122 74 74 14 26 13 20 297 344 1,579
無祿官 1 1 6 5 10 13 14 14 3 2 95
遞兒職 4 3 3 1 5 17 21 14 29 105
소계 15 6 21 35 49 29 68 23 116 48 140 88 88 14 43 16 43 311 373 1,779
西 班 正職祿官 1 2 27 30 32 7 79 17 209 16 20 19 19 9 21 18 19 42 33 821
遞兒職 3 9 28 110 288 504 1,906 3,005
소 계 1 2 27 30 32 10 88 17 237 16 130 19 19 9 309 18 485 42 1,939 3,826
16 8 48 65 81 39 156 40 353 64 270 107 107 23 352 34 528 353 2,312 5,605

〔표 1〕에서 보면, 관직수 5,605자리 중 체아직이 3,110자리여서 체아직이 모든 관직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동반관직 1,779자리 중 체아직이 105자리로서 약 6%를 차지했으나 서반관직은 3,826자리 중 3,005자리나 되어 약 80%를 차지하였다. 어떠한 사람들이 체아직을 받는가를 동반체아 · 서반체아 · 잡직체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반체아는 의(醫) · 역(譯) · 산(算) · 관상(觀象) · 율(律) · 주5 등의 기술과 사무의 실무로서 중앙관부에 세습하는 기술직과 내시 등이 받았다. 즉, 호조의 산사(算士), 형조의 심률(審律), 전의감(典醫監) · 혜민서(惠民署)의 의원(醫員), 천문 · 지리 · 역수(曆數) · 점산(占算) · 측후(測候) · 각루(刻漏) 등 관상감(觀象監)의 기술직, 사역원(司譯院)의 역관, 전연사(典涓司)에서 궁궐을 살피는 일을 맡은 관원, 내수사(內需司)의 서제(書題) 등 실무에 종사하는 관원과 내시부(內侍府)의 환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술직은 사회계급으로서는 양반이 아니면서 동반관직을 받지만, 체아직을 받아 정직과는 구별된다. 기술직은 체아직과 녹봉인 체아록을 받고, 당하관(堂下官)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참하관에 임명되었고, 체아직을 받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리고 동반에 속하면서도 조회 때에는 서반에 자리하였다. 다만 적은 관직으로 관직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대로 근무시켰다.

서반체아는 양반특수군을 비롯해 비양반의 군인 · 습독관(習讀官) · 의원 등이 받았다. 즉, 선전관(宣傳官) · 겸사복(兼司僕) · 별시위(別侍衛) · 내금위(內禁衛) · 친군위(親軍衛) · 족친위(族親衛) · 충의위(忠義衛) · 갑사(甲士) · 충찬위(忠贊衛) 등의 양반특수군, 장용위(壯勇衛) · 취라치〔吹螺赤〕 · 태평소(太平簫) 등의 비양반 군병, 공신적장(功臣嫡長), 사역원 · 훈련원 · 관상감 · 전의감의 습독관, 의정부 · 육조 · 종친부 · 충훈부 · 도총부의 의원, 상의원(尙衣院) · 군기시(軍器寺)의 궁인(弓人)과 주6, 승문원(承文院) · 상의원 · 사옹원(司饔院) · 사복시(司僕寺) · 전설사(典設司)의 제원(諸員), 제주자제(濟州子弟), 동몽(童蒙), 훈도(訓導)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반체아 3,005자리 중 2,666자리는 양반 특수군이, 306자리는 비양반 군병이, 28자리는 습독관이, 9자리는 의관이 차지한다. 서반관직의 80%는 체아직이며, 그 체아직은 오위(五衛)의 군직이다. 그리고 서반직의 외관직에는 체아직이 없고, 경관직만 거의 체아직이었다. 예컨대, 『경국대전』의 서반직 소속 아문에는 서반직의 최고관아인 중추부(中樞府),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의흥위(義興衛) · 용양위(龍驤衛) · 호분위(虎賁衛) · 충좌위(忠佐衛) · 충무위(忠武衛)의 오위, 훈련원, 내금위,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등이 있었다. 즉, 서반 경관직 3,324자리가 대부분 오위 군직임을 알 수 있다.

각 품별 군계급과 인원을 들면, 상호군(上護軍, 정3품) 9인, 대호군(大護軍, 종3품) 14인, 호군(護軍, 정4품) 12인, 부호군(副護軍, 종4품) 54인, 사직(司直, 정5품) 14인, 부사직(副司直, 종5품) 123인, 사과(司果, 정6품) 15인, 부사과(副司果, 종6품) 176인, 사정(司正, 정7품), 부사정(副司正, 종7품) 309인, 사맹(司猛, 정8품) 16인, 부사맹(副司猛, 종8품) 483인, 사용(司勇, 정9품) 42인, 부사용(副司勇, 종9품) 1,939인이다.

잡직체아는 동반속아문(東班屬衙門)의 잡직체아와 서반 잡직체아로 구분된다. 동반 잡직체아는 주7가 받는 관직이다. 즉, 공조 · 교서관(校書館) · 사섬시(司贍寺) · 조지서(造紙署) · 상의원 · 군기시 · 선공감(繕工監)의 공장(工匠), 교서관의 수장제원(守藏諸員), 사옹원의 반감(飯監) · 색장(色掌), 사복시의 마원(馬員), 장악원(掌樂院)의 악사(樂師) · 악생(樂生) · 악공(樂工), 소격서(昭格署)의 도류(道流), 장원서(掌苑署)의 별감(別監), 액정서(掖庭署)의 액례(掖隷), 도화원(圖畵院)의 화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동반 잡직체아직의 정원은 144자리이다. 서반 잡직체아는 오위의 군직 3,005자리 중 대졸 600자리, 팽배 1,000자리, 파진군 7자리 등 총 1,607자리가 비양반 군병에게 주어진 잡직의 관직이다. 잡직을 받는 대졸 · 팽배는 원래 양인 병종이었다. 그러나 『경국대전』 당시에는 토목 · 잡역 등에 동원되는 병종으로 하락되어 천인으로 충원되었다. 파진위도 이에 준하는 천인출신의 병종이다.

체아직의 품계는 정3품을 제외하면 4품에서 9품까지 정품(正品)은 없고 모두 종품(從品)이다. 거관(去官)은 모두 산계인데, 다만 갑사 · 장용위 · 대졸 · 팽배의 거관은 실직을 주었다. 주8는 임기만료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며, 주9만 계산했으나 충순위 · 정병(正兵) · 파진군 · 대졸 · 팽배는 주10도 아울러 계산하였다. 체아직의 품계 상한은 각 직종에 따라 다르다. 다만, 내시부의 환관은 종2품까지 승진할 수 있으나 기타 직종은 모두 당하관까지만 승진할 수 있다.

동반의 내의원(內醫院) · 관상감 · 전의감 · 사역원 관원과 서반의 선전관 · 겸사복 · 내금위는 정3품 당하관까지, 서반의 친군위 · 별시위 · 충의위 · 갑사는 종4품까지, 동반 내수사의 관원과 서반 족친위는 종5품까지, 동반 혜민서의 관원과 서반 충찬위 · 습독관 · 취라치 · 태평소 · 제주자제 · 장용위는 종6품까지, 동반 호조의 산사, 형조의 심률, 전연사의 관원과 서반 궁인 · 시인 · 제원(諸員)은 종8품까지, 동반 활인서(活人署)의 관원과 서반 동몽 · 훈도는 종9품까지로 제한되었다. 그리고 각 직종마다 수직(受職) 대상자와 실제로 관직을 받은 자와의 비율은 다르다. 예를 들어, 선전관 · 겸사복 · 내금위는 수직 대상인원 전원이 체아직을 받으며, 별시위는 5분의 1, 장용위는 40분의 1만 관직을 받았다.

체아록은 정직과 다르게 지급되었다. 정직 녹관에 대한 주11은 『경국대전』에 제1과로부터 제18과에 이르기까지 춘하추동 주12의 품목과 액량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체아록에 대하여는 수직으로 녹을 받을 수 없다고만 규정하였다. 다만, 『대전주해(大典註解)』 번차도목조(番次都目條)에 서반체아의 녹봉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반체아의 녹봉은 번차와 도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표 2] 西班遞兒의 祿俸

番次都目 祿俸 對象種別
長番兩都目 四孟朔連等受祿 宣傳官 · 兼司業 · 內禁衛 · 功臣嫡 長
長番四都目 以仕多少各等受祿 族親衛 · 忠義衛
二番兩都目 當番四孟朔連等受祿 親軍衛
五番 · 六番兩都目 · 三 都目 各其當番一等受祿 別侍衛 · 甲士
以仕多少付祿 忠贊衛 · 吹螺赤 · 太平簫 · 弓人 · 矢人 · 諸員 · 壯勇衛 · 隊卒 · 彭排 · 破敵衛
各其遞兒相遞受祿 醫員(議政府 · 六曹 · 忠勳府 · 宗親 府 · 都摠府)
以親着多少連等受祿 濟州子弟

즉, ① 전원이 장번(長番)으로 입번(入番)하고 양도목으로 4맹삭 반록 때 항상 받는 연등수록(連等受祿)의 경우로서, 선전관 · 겸사복 · 내금위 · 공신적장 등이 이에 해당되며 정직의 반록과 같다. ② 족친위와 충의위에는 정원이 없으며 장번으로 입번하되 복무기간의 다소로써 4도목으로 각등수록(各等受祿)해, 1년에 1등 수록, 혹은 2등 수록 · 3등 수록 · 4등 수록하는 경우 등이 있다. ③ 친군위는 2번으로 1년씩 교대해 당번하는 기간 중의 1년간은 4맹삭 연등수록한다.

④ 별시위와 갑사는 5번으로 6개월 교대인데, 당번기간에 1등수록한다. 그리고 충의위 · 취라치 · 태평소 · 궁인 · 시인 · 제원(諸員) · 장용위 · 대졸 · 팽배 · 파진군 등은 복무기간의 다소에 따라 녹봉을 받는다. ⑤ 의정부 · 육조 · 충훈부 · 종친부 · 도총부의 의원은 번차가 없고, 각각 교대하면서 녹봉을 받는다. ⑥ 번차가 없는 제주자제는 친착(親着)의 다소에 따라 연등수록한다. 위와 같이 여러 복잡한 형태로 녹봉이 지급되었다.

체아직에는 직전이 지급되지 않았다. 과전법에서는 서반 관원에도 토지가 지급되었으나 주13의 실시로 서반체아직에는 토지의 지급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서반직은 직전의 지급이 없이 다만 체아록만이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였다. 그리고 직전법의 실시로 동반의 산관마저 토지의 지급이 없어지자, 직전법 실시 후에 생활보장을 서반체아에서 구하게 되었다. 또한, 세조 때 이래 당상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퇴직한 한산자(閑散者)와 불가피하게 관직을 주어야 할 사람이 늘어났고 이들에게 체아직을 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군병의 관직이어야 할 서반체아직은 문관 위주의 사회적 여건 아래 문관들의 벼슬자리로 변해 갔다.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 서반체아직은 필요에 따라 가설되기도 하고, 보다 많은 인원에게 관직을 나누어주기 위해 높은 품계의 체아직을 낮은 품계의 체아직으로 분작(分作)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체아직이 정직의 4, 5배나 되었으며, 이미 군직의 성격은 거의 사라지고 양반층의 미관자(未官者)나 한산자의 벼슬자리로 변하였다.

요컨대, 조선시대 관직은 한정되었는데 양반의 수가 차츰 증가됨에 따라, 그들에게 고루 관직을 나누어주기 위해 많은 직과(職窠)를 보유한 서반체아직이 중기 이후부터 변질되기 시작해 후기에는 거의 문관관료층의 벼슬자리로 변모되어 간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경국대전주해』
『대전속록』
『조선초기 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0)
「조선전기 체아직에 대한 고찰」(이재룡, 『역사학보』 35·36合輯, 1968)
「조선전기체아록의 정비」(최정환, 『대구사학』 24, 1983)
주석
주1

공정한 인사 관리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및 태도, 청렴도 따위를 평가하는 일. 평정 결과는 비밀로 하며, 정기 평정과 수시 평정이 있다. 우리말샘

주2

양반 가운데 ‘문반’을 달리 이르던 말. 궁중의 조회 때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벌여 선 데서 나온 말이다. 우리말샘

주3

‘무반’을 달리 이르던 말. 궁중의 조회 때에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벌여 선 데서 나온 말이다. 우리말샘

주4

관직의 빈자리. 우리말샘

주5

글씨를 베끼어 씀. 우리말샘

주6

조선 시대에, 화살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우리말샘

주7

예전에, 미천한 무리를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8

품계를 올리던 일. 우리말샘

주9

조선 시대에, 관리가 실제로 일하던 근무 일수. 우리말샘

주10

조선 시대에, 특근 또는 기술의 우수함을 고려하여 특별히 가산하여 주던 근무 일수. 우리말샘

주11

임금이 관리에게 녹봉을 주던 일. 또는 그 녹봉. 우리말샘

주12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각 첫 달인 음력의 정월, 사월, 칠월, 시월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3

조선 시대에, 현직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도. 세조 12년(1466)에 과전법을 고쳐서 제정한 것으로, 경기(京畿)의 과전이 부족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직 관료에 한하여 과전을 대폭 줄여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중기 이후에 없앴다. 우리말샘

집필자
이재룡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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