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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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한양의 4학(學)과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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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한양의 4학(學)과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관.
내용

본래 겸훈도관(兼訓導官)이라 칭한 것을 1466년(세조 12) 훈도라 개칭하였다.

조선은 개국 후 고려의 학제에 의하여 개성에 5부학당을 두었으나 실제 운영은 5부에서 교육하지 않았으며, 한양천도 후에는 1411년(태종 11) 6월에 남부학당, 1422년(세종 4) 12월에 중부학당, 1435년(세종 17) 11월에 서부학당, 1438년(세종 20) 3월에 동부학당의 학사를 각각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부학당은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1466년에는 4부학당을 4학으로 개칭하여 조선 말기까지 존치하였다.

4학의 훈도는 1411년(태종 11) 성균관의 관원들이 겸임하도록 하였으니, 성균관 관원 중 6품 2인을 4학의 교수관(敎授官)으로 삼고, 7품 이하 5인을 훈도로 겸임 발령하여 4학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1466년 4부학당을 4학으로 개칭하고 훈도관을 훈도라 개칭하였는데 지방향교에도 교수와 훈도를 두어 교육하였으니, 경기도에 훈도 26인, 충청도 50인, 경상도 55인, 전라도 49인, 황해도 18인, 강원도 19인, 함경도 9인, 평안도 31인을 두었다.

그런데 훈도들이 연구활동에 태만하자 1485년(성종 16)에는 감사와 수령들에게 훈도들이 소임에 충실하도록 감독하라고 명하였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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