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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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하급무관 채용을 위하여 제주도로부터 예년선출(例年選出)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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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하급무관 채용을 위하여 제주도로부터 예년선출(例年選出)된 사람.
내용

제주목사가 제주의 3읍(濟州·旌義·大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사관에 적당한 자를 추천하여 관찰사에게 상신하면, 관찰사는 이를 다시 병조에 보고하여 체아직(遞兒職)을 주어 매일 출근하게 하였다.

완산자제(完山子弟), 품관자제(品官子弟), 동서양계의 중진자제(重鎭子弟)가 있었으며, 그 신분은 향리와 같았다. 정원은 30인이고 도목(都目)은 2회(1·7월)이며, 재직만기 450일이 지나면 가계(加階)되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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