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익 ()

이원익 영정
이원익 영정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중기에,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공려(公勵)
오리(梧里)
시호
문충(文忠)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547년(명종 2)
사망 연도
1634년(인조 12)
본관
전주(全州)
주요 관직
성균관전적|형조좌랑|정언|지평|동부승지|안주목사|형조참판|지의금부사|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영의정
관련 사건
임진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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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이원익은 조선시대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547년(명종 2)에 태어나 1634년(인조 12)에 사망했다. 1574년(선조 7) 황해도 도사가 되어 병정을 정비했고, 1587년 안주목사로서 기민 구휼과 민생 안정에 힘썼다. 임진왜란이 나자 명장 이여송과 함께 평양을 탈환했고 1595년에는 우의정 겸 4도체찰사로 일했다. 광해군 재위기에 왕에게 올린 직언이 수용되지 않자 병을 이유로 낙향했다. 인조반정 후 다시 영의정에 올랐다. 다섯 차례나 영의정을 지냈으나 청빈했고 인조로부터 궤장을 하사받았다.

정의
조선 중기에,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한성부 출신. 태종의 아들 익녕군(益寧君) 이치(李礻+多)의 4세손이며, 수천군(秀泉君) 이정은(李貞恩)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청기수(靑杞守) 이표(李彪)이다. 아버지는 함천성(咸川正) 이억재(李億載)이며, 어머니는 감찰 정치(鄭錙)의 딸이다. 강서(姜緖) · 조충남(趙忠男) 등과 교유하였다. 키가 작아 키작은 재상으로 널리 불렸다.

생애 및 활동사항

15세에 동학(東學: 4학 중의 하나)에 들어가 수학해 1564년(명종 19) 사마시에 합격하고, 1569년(선조 2)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이듬해 승문원권지부정자로 활동하였다. 사람과 번잡하게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외출도 잘 하지 않는 성품이었다 한다. 유성룡(柳成龍)이 일찍부터 이원익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정자 · 저작 겸봉상직장을 거쳐 1573년 성균관전적이 되었으며, 그 해 2월 성절사 권덕여(權德輿)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북경(北京)에 다녀왔다. 그 뒤 호조 · 예조 · 형조의 좌랑을 거쳐 이듬 해 가을 황해도도사에 임명되었다. 이 시기 병적(兵籍)을 정비하면서 실력을 발휘, 특히 이이(李珥)에게 인정되어 여러 차례 중앙관으로 천거되었다.

1575년 가을 정언이 되어 중앙관으로 올라온 뒤, 지평 · 헌납 · 장령 · 수찬 · 교리 · 경연강독관 · 응교 · 동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583년 우부승지 때 도승지 박근원(朴謹元)과 영의정 박순(朴淳)의 사이가 좋지 않자 왕자사부 하락(河洛)이 승정원을 탄핵하였다.

다른 승지들은 도승지와 영의정의 불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화를 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원익은 동료를 희생시키고 자신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상주해 파면되어 5년간 야인으로 있었다.

그 뒤 1587년 이조참판 권극례(權克禮)의 추천으로 안주목사에 기용되어, 양곡 1만여 석을 청해 기민을 구호하고 종곡(種穀)을 나누어주어 생업을 안정시켰다. 또, 병졸들의 훈련 근무도 연 4차 입번(入番)하던 제도를 6번제로 고쳐 시행하였다.

이는 군병을 넷으로 나누어 1년에 3개월씩 근무하게 하던 것을 1년에 2개월씩으로 고쳐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킨 것이다. 이 6번 입번제도는 그 뒤 순찰사 윤두수(尹斗壽)의 건의로 전국적인 병제로 정해졌다.

그리고 뽕을 심어 누에 칠 줄을 몰랐던 안주 지방에 이원익이 권장해 심어 백성들로부터 이공상(李公桑: 이원익에 의해 계발된 蠶桑이라는 뜻)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한다.

그 뒤 임진왜란 전까지 형조참판 · 대사헌 · 호조와 예조판서 · 이조판서 겸 도총관 · 지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조판서로서 평안도도순찰사의 직무를 띠고 먼저 평안도로 향했고, 선조도 평양으로 파천했으나 평양마저 위태롭자 영변으로 옮겼다.

이 때 평양 수비군이 겨우 3,000여 명으로서, 당시 총사령관 김명원(金命元)의 군통솔이 잘 안되고 군기가 문란함을 보고, 먼저 당하에 내려가 김명원을 원수(元帥)의 예로 대해 군의 질서를 확립하였다.

평양이 함락되자 정주로 가서 군졸을 모집하고, 관찰사 겸 순찰사가 되어 왜병 토벌에 전공을 세웠다. 1593년 정월 이여송(李如松)과 합세해 평양을 탈환한 공로로 숭정대부(崇政大夫)에 가자되었고, 선조가 환도한 뒤에도 평양에 남아서 군병을 관리하였다. 1595년 우의정 겸 4도체찰사로 임명되었으나, 주로 영남체찰사영에서 일하였다.

이 때 명나라의 정응태(丁應泰)가 경리(經理) 양호(楊鎬)를 중상모략한 사건이 발생해 조정에서 명나라에 보낼 진주변무사(陳奏辨誣使)를 인선하자, 당시 영의정 유성룡에게 “내 비록 노쇠했으나 아직도 갈 수는 있다. 다만 학식이나 언변은 기대하지 말라.” 하고 자원하였다. 그러나 정응태의 방해로 소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 선조로부터 많은 위로와 칭찬을 받고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이첨(李爾瞻) 일당이 유성룡을 공격해 정도(正道)를 지켜온 인물들이 내몰림을 당하자 상소하고 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그 뒤 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가 그 해 9월 영의정에 복직되었다.

이 때 정영국(鄭榮國)채겸길(蔡謙吉)홍여순(洪汝諄) · 임국로(任國老)를 두둔하면서 조정 대신을 공격하자 당파의 폐해로 여기고 이의 근절을 요구했고, 또 선조의 양위(讓位: 임금이 왕위를 다음 임금이 될 사람에게 물려줌)를 극력 반대하고 영상직을 물러났다.

1600년 다시 좌의정을 거쳐 도체찰사에 임명되어 영남 지방과 서북 지방을 순무하고 돌아왔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에 녹훈되고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에 봉해졌다.

광해군 즉위 후 다시 영의정이 되었을 때 전쟁 복구와 민생 안정책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호조참의 한백겸(韓百謙)이 건의한 대동법(大同法)을 경기도지방에 한해 실시해 토지 1결(結)당 16두(斗)의 쌀을 공세(貢稅)로 바치도록 하였다.

광해군이 난폭해지자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비에 대한 효도, 형제간의 우애, 여색에 대한 근신, 국가 재정의 절검 등을 극언으로 간쟁했고, 임해군(臨海君)의 처형에 극력 반대하다 실현되지 못하자 병을 이유로 고향으로 내려갔다.

정조(鄭造) · 윤인(尹宎) 등이 대비폐위론을 주장하자,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극렬한 어구로 상소해 홍천으로 유배되었으며 뒤에 여주로 이배되었다.

1623년(인조 1)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자 제일 먼저 영의정으로 부름을 받았다. 광해군을 죽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인조에게 자신이 광해군 밑에서 영의정을 지냈으니 광해군을 죽여야 한다면 자신도 떠나야 한다는 말로 설복해 광해군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80세에 가까운 노구로 공주까지 왕을 호종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도체찰사로 세자를 호위해 전주로 갔다가 강화도로 와서 왕을 호위했으며, 서울로 환도하자 훈련도감제조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고령으로 체력이 약해져 사직을 청하고 낙향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 왕의 부름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성품이 소박하고 단조로워 과장이나 과시할 줄을 모르고, 소임에 충실하고 정의감이 투철하였다. 다섯 차례나 영의정을 지냈으나 집은 두어 칸 짜리 오막살이 초가였으며, 퇴관 후에는 조석거리조차 없을 정도로 청빈했다 한다. 인조로부터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저서로는 『오리집(梧里集)』 · 『속오리집(續梧里集)』 · 『오리일기(梧里日記)』 등이 있으며, 가사로 「고공답주인가(雇貢答主人歌)」가 있다. 인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고, 충현서원(忠賢書院)에 제향되었다[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충현서원 터가 남아 있음].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인조실록(仁祖實錄)』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국조방목(國朝榜目)』
『오리문집(梧里文集)』
『기언(記言)』
『용주유고(龍洲遺稿)』
『택당집(澤堂集)』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여헌속록(旅軒續錄)』
『지상집략(誌狀輯略)』
「이원익」(김진봉, 『인물한국사』5, 박우사, 1965)
「이원익」(김성균, 『한국의 인간상』1, 신구문화사,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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