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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아악서(雅樂署) · 전악서(典樂署) · 장악원(掌樂院)의 악공(樂工)이나 악생(樂生) 중에서 우두머리 구실을 하였던 원로음악인들로서 잡직(雜職)을 담당하였던 벼슬아치.
이칭
이칭
좌방악사, 우방악사, 집사악사(執事樂師), 집박악사(執拍樂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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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아악서(雅樂署) · 전악서(典樂署) · 장악원(掌樂院)의 악공(樂工)이나 악생(樂生) 중에서 우두머리 구실을 하였던 원로음악인들로서 잡직(雜職)을 담당하였던 벼슬아치.
내용

성종 때 장악원에 우방(右坊) 소속 악공 출신의 악사가 2명, 좌방 소속 악생 출신의 악사가 2명이었는데, 이들은 좌방악사 또는 우방악사라고도 불렸다. 조선 후기 악사들은 나라의 행사 때 맡은 직분에 따라 집사악사(執事樂師) 또는 집박악사(執拍樂師)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악학궤범』에 의하면, 악사의 임무는 궁중행사 때마다 악공이나 악생을 거느리고 음악연주의 지휘와 감독을 맡았는데, 예컨대 문소전(文昭殿)의 제례행사에서 연주된 전상악(殿上樂)의 경우에 악사 1명이 악공 39명을 거느렸고, 전정악(殿庭樂)의 경우에 악사 1명이 악공 61명을 지휘하였다.

『경국대전』이나 『대전통편』을 보면, 악사 2명은 정6품의 전악(典樂) 및 종6품의 부전악(副典樂)이라는 잡직을 가졌는데, 이러한 잡직은 체아직(遞兒職)으로서 장악원에서 1년에 네 차례 추천서로 이조에 보고하여 사령서를 받았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악학궤범(樂學軌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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