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교서관(校書館)에서는 왕명에 따라 국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책을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는데, 활자를 조판하고 인출하는 관원과 장인으로 수장제원(守藏諸員)을 비롯하여 창준, 균자장, 인출장 등을 두고 있다. 수장(守藏)은 여러 활자를 궤에 나누어 저장하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그 임무를 나이 어린 공노(公奴)가 맡았으며, 창준이 원고를 소리 내어 읽어 주면, 불러 준 활자를 찾아 서초(書草)에 차례대로 나열하는 일을 하였다. 이에 균자장은 대나무, 나무, 파지 등으로 활자를 견고하게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인출장은 완성된 조판(彫版)에 먹을 발라 인쇄하는 일을 맡았다.
교서관에는 수장제원 44명과 장책제원(粧冊諸員) 20명을 비롯하여, 장인(匠人)으로는 야장(冶匠) 6명, 균자장(均字匠) 40명, 인출장(印出匠) 20명, 각자장(刻字匠) 14명, 주장(鑄匠) 8명, 조각장(雕刻匠) 8명, 목장(木匠) 2명, 지장(紙匠) 4명을 두고 있다. 이 중 수장제원은 교서관에 소장된 책판(冊板), 제사용(祭祀用) 향축(香祝), 활자(活字) 등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으며, 장책제원은 서책을 장정(裝訂)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수장제원과 장책제원은 각각 2번(番)으로 나누며, 출근 일수가 900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 주되 종6품이 되면 물러나게 하였다. 출근 일수가 많으면 각각 2명씩 서반으로 보내 등용하고, 계속 근무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근 일수가 193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 주되 정3품 이상은 더 올리지 못하였다. 수장제원의 체아직(遞兒職)으로는 종8품의 사준(司准) 1원과 종9품의 사감(司勘) 1원을 두었다.
왕명에 의한 간행과, 그 간행물이 전국에 배포되어 국가 운영에 미치게 될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서관에서 인쇄 업무를 맡은 관원과 장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럼에도 교정의 소홀로 인본(印本)에 자주 문제가 발생하자 1543년(중종 28)에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 인쇄 업무와 관련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감교관(監校官), 감인관(監印官)을 비롯하여 창준, 수장, 균자장, 인출장은, 오자(誤字), 착자(錯字)가 나오거나, 먹의 색이 진하거나 흐리면 태(笞) 30대를 맞고, 그런 글자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한 등씩 더 받았다. 또 자수를 모두 합친 벌로서 관원은 다섯 자 이상인 경우는 파출(罷黜)하고, 창준 이하의 장인은 죄를 논한 뒤 근무 50일을 삭제하여 감봉하였다.
한 종(種)의 책이 간행되기 위해서는 공정에 따라 각각의 기능을 보유한 많은 장인과 관원이 동원된다. 『대전후속록』의 인쇄 관련 벌칙 조항에 관리자를 제외하고 유독 창준, 수장, 균자장, 인출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것은 이들이 간행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며, 수장제원 또한 그 중의 한 사람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