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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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서책 출판 과정에서 교정의 책임을 맡은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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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중앙의 서책 출판 과정에서 교정의 책임을 맡은 문신.
내용

감교관(監校官)이 제도적으로 언제 설치되었는가는 정확한 문헌의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적의 출판이 시작되고부터 교정은 필수적인 단계였기 때문에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한 인물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감교(監校)’는 교정과 인쇄상태를 점검한다는 뜻으로 시험 인출한 교정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감교관은 인출 과정의 교정책임을 맡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감교관 아래에는 인출의 교정실무를 담당하는 교정관이 따로 있었다. 이것은 서책 간행기록에 감교와 교정을 따로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출에 있어서 감교관의 역할은 일찍이 세종 때부터 중요하게 여겨 세종 10년(1428)에는『강목통감(綱目通鑑)』을 인쇄하는데 착오를 많이 일으킨 교서관저작랑(校書館著作郞) 장돈의(蔣敦義)와 성균직학(成均直學) 배강(裴杠)을 의금부에 가두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주 인본에 착오가 생기고 인쇄가 고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중종(中宗) 때는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 벌칙조항을 마련하여 정교한 인본의 간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보면 중앙기관의 출판업무를 담당한 교서관에는 제조 2, 부제조 2, 판교 1, 교리 1, 겸교리 1, 결좌 4, 별제 4, 박사 2, 저작 2, 정좌 2, 부정좌 2, 잡직(창준 10, 보좌관 1, 공조 4, 공작 2), 이속(서리 10, 수장제원 44, 장책제원 20, 고직 2, 군사 1) 등의 직책을 두어 출판과 교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감교관의 직책은 따로 두지 않아 제도적으로 설치된 관직은 아니었으며, 간행의 사업이 있을 때 국왕에 의해 임명된 임시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록과 내각인력의 기록을 확인하면 국가에서 간행되는 주요 서적의 교정에는 간행물의 주제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문신들이 별도로 선임되어 간행에 참여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어제(御製)·어찬(御撰)의 서적과 중앙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간행되는 서적의 권말에는 간행에 참여한 많은 문신학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당대의 문신으로서 학식을 인정받는 학자들이었고, 성균관의 유생들이나 초계문신들이 감교관을 맡지는 못하였으며, 이들은 감교관 아래에서 다양한 형태로 교정에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내각일력(內閣日歷)』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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