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인관

  • 언론·출판
  • 제도
서적을 간행하고 인쇄하는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관원.
집필 및 수정
  • 집필 2010년
  • 남권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서적을 간행하고 인쇄하는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관원.

내용

서적을 간행하는 일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며 참여하는 인원은 각각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다. 서적 간행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교관(監校官), 창준(唱准), 수장(守藏), 균자장(均字匠), 인출장(印出匠)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와 이들이 수행하는 일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감인관(監印官)이다.

서적의 간행과정은 분업화되어 있으므로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543년에 간행된 법전인『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는 서적의 인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실려 있다.

‘교서관(校書館)에서 서책(書冊)을 간행한 뒤에 감인관(監印官) 이하에 대해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 상벌한다. 착오가 없으면 감인관을 계달(啓達)하여 논상(論賞)하고 창준인은 별사(別仕)를 허급(許給)하며 매 한 권에 3자 이상 오착(誤錯)하면 감인관은 논벌(論罰)하고 창준인과 수장·균자장·인출장은 모두 삭사(削仕)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통해 서적의 간행과 관련된 상벌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1473년(성종 4)에는 세종(世宗)·문종(文宗)·세조(世祖)·예종(睿宗)의 실록(實錄)의 인출을 끝낸 공으로 감인관으로서 10개월 이상을 채운 자는 호피(虎皮)·녹피(鹿皮) 각 1장씩을, 10개월 미만 되는 자는 호피, 혹은 녹피 1장씩을 내려 주었다.

참고문헌

  •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