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을 간행하는 일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며 참여하는 인원은 각각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다. 서적 간행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교관(監校官), 창준(唱准), 수장(守藏), 균자장(均字匠), 인출장(印出匠)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와 이들이 수행하는 일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감인관(監印官)이다.
서적의 간행과정은 분업화되어 있으므로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543년에 간행된 법전인『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는 서적의 인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실려 있다.
‘교서관(校書館)에서 서책(書冊)을 간행한 뒤에 감인관(監印官) 이하에 대해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 상벌한다. 착오가 없으면 감인관을 계달(啓達)하여 논상(論賞)하고 창준인은 별사(別仕)를 허급(許給)하며 매 한 권에 3자 이상 오착(誤錯)하면 감인관은 논벌(論罰)하고 창준인과 수장·균자장·인출장은 모두 삭사(削仕)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통해 서적의 간행과 관련된 상벌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1473년(성종 4)에는 세종(世宗)·문종(文宗)·세조(世祖)·예종(睿宗)의 실록(實錄)의 인출을 끝낸 공으로 감인관으로서 10개월 이상을 채운 자는 호피(虎皮)·녹피(鹿皮) 각 1장씩을, 10개월 미만 되는 자는 호피, 혹은 녹피 1장씩을 내려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