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2년(문종 2)에 김종서(金宗瑞) 등이 왕명을 받고 『고려사(高麗史)』를 저본으로 내용을 축약하여 5개월 만에 찬수(纂修)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2010년 12월 8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세종이 1449년(세종 31) 2월에 지춘추관사(知春秋官事) 김종서에게 『고려사』를 다시 교정하여 편찬하기를 명하였다. 이에 김종서 등은 1451년(문종 1) 8월에 139권 75책의 『고려사』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고려사』의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산만한 부분들이 많아 5개월 뒤인 1452년(문종 2) 2월에 『고려사』를 요약하여 35권 35책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간행하게 되었다.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으로 된 1권1책(권20)이다. 이 책의 크기는 세로 34.0㎝, 가로 21.4㎝이고, 광곽(匡郭)의 크기는 세로 25.0㎝, 가로 16.8㎝이다. 제책(製冊)은 오침안 선장본(五針眼線裝本)이고 제첨제와 권수제는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이다. 변란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본문에는 계선이 있다. 행자수는 10행 19자이고, 주는 쌍행이며 어미의 형태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1452년(문종 2) 김종서가 편찬한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와 달리 편년체로 기록되었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에 비해 내용이 풍부하지는 못하지만, 『고려사』에 없는 사실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이는 편찬 당시 고려의 실록과 사초 등 관련 기록들을 널리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고려 32대에 걸친 역대 왕들의 주요한 일들과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국가의 치란흥망(治亂興亡)에 관계된 기사로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기사, 왕이 직접 참여한 제사, 외국의 사신 관련 기사, 천재지변에 관한 기사, 왕의 수렵 활동, 관료의 임명과 파면 관련 내용, 정책에 받아들여진 상소문 등 군주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권수에는 김종서가 고려 역대 왕의 사적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는 「진고려사절요전(進高麗史節要箋)」과 4가지 기준을 정해 편찬하였다는 「고려사절요 범례(高麗史節要凡例)」, 편찬에 참여한 김종서,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 박팽년(朴彭年), 양성지(梁誠之) 등 28명의 기록을 담은 「수사관(修史官)」이 수록되었다.
권별 구성을 살펴보면, 권1은 태조, 권2는 혜종∼목종, 권3은 현종, 권4는 덕종∼문종 10년, 권5는 문종 11년∼순종, 권6은 선종∼숙종 7년, 권7은 숙종 8년∼예종 7년, 권8은 예종 8년∼18년, 권9는 인종 원년∼9년, 권10은 인종 10년∼24년, 권11은 의종 원년∼24년, 권12는 명종 원년∼13년, 권13은 명종 14년∼27년, 권14는 신종 원년∼7년, 권15는 희종, 강종, 고종 원년∼3년, 권15는 고종 4년∼16년, 권16은 고종 17년∼37년, 권17은 고종 38년∼46년, 권18은 원종 원년∼11년, 권19는 원종, 충렬왕 원년∼3년, 권20은 충렬왕 4년∼11년, 권21은 충렬왕 12년∼23년, 권22는 충렬왕 24년∼30년, 권23은 충렬왕 31년∼34년, 충선왕, 권24는 충숙왕, 권25는 충혜왕, 충숙왕 복위, 충혜왕 복위, 충목왕, 권26은 충정왕, 공민왕 원년∼6년, 권27은 공민왕 7년∼12년, 권28은 공민왕 13년∼18년, 권29는 공민왕 19년∼23년, 권30은 우왕 원년∼4년, 권31은 우왕 5년∼8년, 권32는 우왕 9년∼13년, 권33은 우왕 14년, 권34는 공양왕 원년∼2년, 권35는 공양왕 3년∼4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권말에 주자발이 기록되었다.
편년체 역사서인 『고려사절요』는 고려시대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전반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료이다.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현재 초주갑인자로 간행한 동일본이 학봉김성일 종손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1987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학봉 종손가 소장본은 권20이 빠져 있기에 경기도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권20의 가치는 매우 귀중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