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초기의 문신, 김종서 등이 『고려사』를 저본으로 편년체 형식으로 저술하여 1452년에 편찬한 역사서.
개설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내용
고려 32대에 걸친 역대 왕들의 주요한 일들과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국가의 치란흥망(治亂興亡)에 관계된 기사로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기사, 왕이 직접 참여한 제사, 외국의 사신 관련 기사, 천재지변에 관한 기사, 왕의 수렵 활동, 관료의 임명과 파면 관련 내용, 정책에 받아들여진 상소문 등 군주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권수에는 김종서가 고려 역대 왕의 사적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는 「진고려사절요전(進高麗史節要箋)」과 4가지 기준을 정해 편찬하였다는 「고려사절요 범례(高麗史節要凡例)」, 편찬에 참여한 김종서,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 박팽년(朴彭年), 양성지(梁誠之) 등 28명의 기록을 담은 「수사관(修史官)」이 수록되었다.
권별 구성을 살펴보면, 권1은 태조, 권2는 혜종∼목종, 권3은 현종, 권4는 덕종∼문종 10년, 권5는 문종 11년∼순종, 권6은 선종∼숙종 7년, 권7은 숙종 8년∼예종 7년, 권8은 예종 8년∼18년, 권9는 인종 원년∼9년, 권10은 인종 10년∼24년, 권11은 의종 원년∼24년, 권12는 명종 원년∼13년, 권13은 명종 14년∼27년, 권14는 신종 원년∼7년, 권15는 희종, 강종, 고종 원년∼3년, 권15는 고종 4년∼16년, 권16은 고종 17년∼37년, 권17은 고종 38년∼46년, 권18은 원종 원년∼11년, 권19는 원종, 충렬왕 원년∼3년, 권20은 충렬왕 4년∼11년, 권21은 충렬왕 12년∼23년, 권22는 충렬왕 24년∼30년, 권23은 충렬왕 31년∼34년, 충선왕, 권24는 충숙왕, 권25는 충혜왕, 충숙왕 복위, 충혜왕 복위, 충목왕, 권26은 충정왕, 공민왕 원년∼6년, 권27은 공민왕 7년∼12년, 권28은 공민왕 13년∼18년, 권29는 공민왕 19년∼23년, 권30은 우왕 원년∼4년, 권31은 우왕 5년∼8년, 권32는 우왕 9년∼13년, 권33은 우왕 14년, 권34는 공양왕 원년∼2년, 권35는 공양왕 3년∼4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권말에 주자발이 기록되었다.
의의와 평가
현재 초주갑인자로 간행한 동일본이 학봉김성일 종손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1987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학봉 종손가 소장본은 권20이 빠져 있기에 경기도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권20의 가치는 매우 귀중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신편고려사절요』상·중·하(김종서 외, 민족문화추진회 역, 신서원, 2004)
- 「규장각소장『고려사』·『고려사절요』고려시대문집」 (노명호, 『규장각』25, 2002)
- 「『고려사』·『고려사절요』의 찬수범례」(변태섭, 『한국사연구』46, 1984)
- 국가유산청(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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