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보완과 교정을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
내용
감교청의 역할은 임금이 내리는 교명(敎命)들을 모으고 그 안에서 행해 질만한 수교를 가려내는 일이었으며 감교관으로는 홍응(洪應), 이극증(李克增) 등이 활동했다.
대전감교청, 율문감교청 등의 명칭과 ‘대전감교청의 일을 다 마치다’, ‘다시 율문감교청을 두다’라는 등의 기록은 감교청이 필요한 기간만큼만 일을 진행시키고 기간이 완료되면 그 일의 성격이 없어지는 임시기구였음을 보여준다.
『경국대전』의 개수를 위해 설립된 감교청은 1484년(성종 15)에 그 일을 다 마쳤다. 이후 사헌부 · 홍문관 · 사간원 등과 더불어 조정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 왕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곳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경국대전의 편찬연혁(編纂沿革)에 관한 연구(硏究)·법전편찬(法典編纂) 전담관청(專擔官廳)을 중심으로·」(나용식, 『법학연구(法學硏究)』13, 1995)
- 「경국대전의 법사상사적(法思想史的) 고찰(考察)」(김충묵, 『논문집(論文集)』15, 1988)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