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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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經國大典)』의 보완과 교정을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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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보완과 교정을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
내용

『경국대전』은 여러 차례의 보완이 이루어지다가 1481년(성종 12)에 이르러 『경국대전』에 주해(註解)를 달자는 대신들의 의견과 『경국대전』과 수교(受敎)가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성종의 의견이 일어났다. 이 때 『경국대전』의 보완 및 개정을 위해 1482년(성종 13)에 설치된 관청이 감교청(勘校廳)이다.

감교청의 역할은 임금이 내리는 교명(敎命)들을 모으고 그 안에서 행해 질만한 수교를 가려내는 일이었으며 감교관으로는 홍응(洪應), 이극증(李克增) 등이 활동했다.

대전감교청, 율문감교청 등의 명칭과 ‘대전감교청의 일을 다 마치다’, ‘다시 율문감교청을 두다’라는 등의 기록은 감교청이 필요한 기간만큼만 일을 진행시키고 기간이 완료되면 그 일의 성격이 없어지는 임시기구였음을 보여준다.

『경국대전』의 개수를 위해 설립된 감교청은 1484년(성종 15)에 그 일을 다 마쳤다. 이후 사헌부·홍문관·사간원 등과 더불어 조정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 왕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곳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경국대전의 편찬연혁(編纂沿革)에 관한 연구(硏究)·법전편찬(法典編纂) 전담관청(專擔官廳)을 중심으로·」(나용식, 『법학연구(法學硏究)』13, 1995)
「경국대전의 법사상사적(法思想史的) 고찰(考察)」(김충묵, 『논문집(論文集)』15,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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