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은 여러 차례의 보완이 이루어지다가 1481년(성종 12)에 이르러 『경국대전』에 주해(註解)를 달자는 대신들의 의견과 『경국대전』과 수교(受敎)가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성종의 의견이 일어났다. 이 때 『경국대전』의 보완 및 개정을 위해 1482년(성종 13)에 설치된 관청이 감교청(勘校廳)이다.
감교청의 역할은 임금이 내리는 교명(敎命)들을 모으고 그 안에서 행해 질만한 수교를 가려내는 일이었으며 감교관으로는 홍응(洪應), 이극증(李克增) 등이 활동했다.
대전감교청, 율문감교청 등의 명칭과 ‘대전감교청의 일을 다 마치다’, ‘다시 율문감교청을 두다’라는 등의 기록은 감교청이 필요한 기간만큼만 일을 진행시키고 기간이 완료되면 그 일의 성격이 없어지는 임시기구였음을 보여준다.
『경국대전』의 개수를 위해 설립된 감교청은 1484년(성종 15)에 그 일을 다 마쳤다. 이후 사헌부·홍문관·사간원 등과 더불어 조정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 왕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곳으로 성격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