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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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광해군때 서적의 간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임시 서적인출 관청.
이칭
이칭
서적교인도감(書籍校印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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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광해군때 서적의 간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임시 서적인출 관청.
내용

임진왜란으로 인해 없어진 서적들 중에 긴요한 서적과 우리나라 사집(史集)을 제때에 간행하여 후대에 전해주기 위하여 1610년(광해군 2) 11월 22일에 교서관(校書館)을 각사(各司)의 다른 업무에서 침해받지 않고 서적의 간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임시 서적인출 관청이다.

부득이 긴요한 서적을 간행하는 동안만 교서관을 서적교인도감(書籍校印都監)이라 칭하였으며, 출판의 기한을 정해놓고 집중 감독하여 서적을 간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교인도감(校印都監)의 조직은 교서관의 두 제조(提調)를 당상(堂上)으로 삼고, 도청(都廳)에 겸교리(兼校理) 두 사람을 두었으며, 낭청(郎廳)에 교서관 관원 세 사람을 임명하였으며, 각 부문별 관서에서 창준인(唱準人) 이하의 장인들을 이속(移屬)시켜 조직되었다.

교인도감에서 인출한 책들은『국조보감(國朝寶鑑)』,『고려사(高麗史)』,『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여지승람(輿地勝覽)』,『춘추(春秋)』,『동문선(東文選)』등이다.

초기의 교인도감은 서적을 인출하는 업무만 하였으나, 1616년(광해군 8) 8월 21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사를 보면, 주자(鑄字)를 만들기 위해 별도로 주자도감(鑄字都監)을 설치하면 교인도감의 원역(員役)과 공장(工匠)을 나누어 보내야 하므로 효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낭비가 되므로 주자를 만드는 일까지도 교인도감에서 담당하도록 한 내용을 통해서 주자도감의 업무까지 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광해군조(光海君朝)의 문예진흥(文藝振興) 정책(政策)」(강혜영, 『도서관학논집(圖書館學論集)』2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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