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보는 오탈자를 비롯한 인쇄물의 오류를 바로잡는 교정 방식의 하나로, 특히 인쇄가 끝난 인출지 또는 간행물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일컫는다. 즉, 인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정 작업이 아니라 인쇄 공정이 마무리된 후에 인면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를 말한다.
세보(洗補)는 오탈자를 비롯한 인쇄물의 오류를 바로잡는 교정의 하나로, 특히 교정 과정을 거쳐 인쇄가 끝난 인출지 또는 간행물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일컫는다. 세보의 용어에 대하여 “세보는 인출하고 나서 창준(唱準)할 때 오자가 있으면 오자가 있는 곳을 깎아 버리고 고쳐 보완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인출을 마친 후에 발견한 오자를 수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례는 1766년 10월 28일에 영조가 『대훈(大訓)』을 반사했다가 모두 환수하여 세보한 후 다시 반포하도록 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쇄 과정의 일반적인 교정은 교정쇄를 통해 이루어지고 교정쇄는 용도를 다하면 일반적으로 폐기되는 반면, 세보를 거친 인쇄지는 최종 결과물로 만들어진다.
세보는 이미 간행된 책자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오류나 읽는 사람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 수정을 요구하고, 또 이를 검토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때 그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회수되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관 중인 책판을 수정하여 내용을 정정하는 정도에서 그치기도 하였다.
실록 간행의 경우는 세보할 수 있는 자수를 정해 두어 함부로 세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래의 사례는 실록청에서 『숙종실록』의 간역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세보를 통한 수정을 언급하고 있다. “실록을 인출할 때 5, 6자에 한하여 세보하는 일을 허락하도록 지난번에 결정하였습니다. 물러 나와 일기(日記)를 살펴보니, 기사년(1689, 숙종 15) 이후에 결정한 일이 있었는데 편방(偏傍)의 1, 2자 이외에는 세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세보를 단지 편방의 1, 2자만으로 허락한다면 공역은 실로 쉽게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이 아뢴 대로 5, 6자로 한정하여 세보하도록 허락하되 전자(全字)에 있어서는 1, 2자로 한정하여 또한 세보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시 실록청에서는 현종실록자로 『숙종실록』을 한창 간행하는 중이었다. 『숙종실록』은 숙종의 제위 45년 11개월 간의 역사를 기록한 65권 73책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활자 인쇄는 필요한 수량의 인출이 끝나면 활자판을 해체해야 하는데, 인쇄와 해판이 끝난 후에 확인된 오류에 대하여 세보를 통한 수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위의 내용에서 보면 세보를 할 수 있는 글자의 수를 56자로 제한을 두고 있다. 지난 기사년(1689) 숙종 때에는 12글자만 세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번 실록의 인출 때에도 그렇게 한다면 방대한 분량의 공역을 완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 것이다. 즉, 12자에 한하여만 세보가 허용된다면 그 이상의 오류에 대하여는 활자를 다시 조판하여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공역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출면에 직접 수정을 하는 세보의 허용 글자 수를 56자로 늘려 달라고 청한 것이다.
세보의 방법은 오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간단한 자획에 그친다면 붓으로 가필(加筆)하거나 칼로 긁어 제거하였다. 제거해야 할 획을 칼로 오려낸 경우는 백지(白紙)를 붙여두거나 그 부분에 추가해야 할 획을 붓으로 보완하였다. 그러나 한두 자 이상의 글자가 완전히 잘못 쓰였을 경우에는 오자를 칼로 오려내고 종이를 아래에 붙이거나 잘못된 글자 위에 종이를 덧붙여서 수정하였다. 목판의 경우는 붙인 종이 위에 수정할 글자를 붓으로 써넣었으나 활자본의 경우에는 오려낸 부분에 종이를 붙이고 해당하는 활자에 먹을 발라 직접 찍었다. 또 다른 방법은 필요한 글자를 활판에 배열하여 한꺼번에 찍어 낸 후에 이것을 잘라서 해당하는 부분에 붙이는 것이다. 오려내지 않고 수정할 경우는 칼로 오자를 얇게 긁어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활자에 먹을 발라서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