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제19대 왕 숙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룬 실록.
서지사항
편찬 및 간행 경위
이후로도 실록청이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목호룡(睦虎龍)의 반역 행위 고발로 인해 1722년(경종 2) 3월에도 시정기 산절(刪節)은 계속되어, 임신년(1692, 숙종 18)부터 정축년(1697, 숙종 23)까지 6년간의 시정기를 거의 산절했고, 무인년(1698, 숙종 24)부터 계미년(1703, 숙종 29)까지 6년간의 시정기를 다시 실록청에 이봉하는 등 1723년(경종3) 1월 6일, 3방이 시정기 산절 서역을 거의 마쳤고, 15일에는 1방도 서역을 마쳤다. 이 무렵 시정기 산절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록 편찬은 지지부진했다. 신임사화로 편찬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대폭 줄었고, 김창집에 이어 총재관이 되었던 조태구(趙泰耈)가 1723년 5월 사면하고, 6월에는 다시 좌의정 최규서(崔奎瑞)로 바뀌었다가 또 9월에 최석항(崔錫恒)으로 바뀌는 등 지휘 체계도 혼란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실록청 총재관은 1724년 5월 25일 다시 이광좌(李光佐)로 바뀌었다. 실록청 의궤에서 보듯이 이 사이에는 실록 편찬이 늦어지고 있다는 걱정과 빈번한 총재관 변경을 제외하고 막상 실록 편찬과 관련된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가 1724년 8월에 경종이 세상을 뜨고 영조(英祖)가 즉위했다. 영조가 즉위한 뒤에도 이광좌는 대제학 조태억(趙泰億)에게 『숙종실록』을 부지런히 저술하기를 청했다. 조태억은 일이 많다며 나이 젊고 벼슬이 낮은 사람을 얻어서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1725년 11월에는 실록청 당상이 이조(李肇) 한 사람뿐이었으므로, 간성군수(杆城郡守) 이덕수(李德壽)와 윤순(尹淳)을 실록청 당상관에 보임했다. 이어 1725년(영조 1) 2월 28일, 노론 정호(鄭澔)가 총재관이 되었고, 5월에는 이관명(李觀命)이 총재관을 맡았다. 그렇지만 이해 9월에 이르러서도 실록 편찬이 끝날 날은 요원하였다. 이후 민진원(閔鎭遠)이 총재관이 되었고, 이의현(李宜顯) · 이재(李縡) · 이병상(李秉相) · 김재로(金在魯) · 유척기(兪拓基) 등이 도청당상(都廳堂上)이 되어 실록 편찬을 계속하였다.
인쇄가 완료될 무렵, 정미환국(丁未換局)이 일어나 노론이 물러가고 이광좌 등 소론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소론은 노론이 편찬한 실록에 대해 마땅히 들어가야 할 기사도 노론에 불리하면 빼거나 일부러 잘못 기록한 것이 있다며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각 권의 끝에 빠진 기사를 보충해 넣거나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기로 하였다. 이처럼 소론에 의해 새로 추가된 부분을 『숙종실록보궐정오(肅宗實錄補闕正誤)』라고 한다. ‘보궐정오’는 ‘보궐(補闕)’, ‘정오(正誤)’만이 아니라, ‘포폄(褒貶)’을 담고 있다. 이에 실록보궐청(實錄補闕廳)을 설치하고 이광좌를 총재관으로 삼아 『보궐정오』를 편찬, 1728년 3월에 인쇄를 마친 뒤 노론이 편찬한 실록과 합쳐 각 사고(史庫)에 봉안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숙종대왕실록찬수청의궤(肅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단행본
- 오항녕, 『후대가 판단케하라』(역사비평사, 2018)
주석
-
주1
: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우리말샘
-
주2
: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함. 우리말샘
-
주3
: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 우리말샘
-
주4
: 조선 경종 원년(1721)부터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일어난,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파의 싸움으로 화를 입던 일. 노론 사대신(四大臣)의 주장으로, 왕의 동생 연잉군(延礽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고 나라의 일를 대신하게 하자, 소론이 불가함을 상소하고, 이들 사대신이 역모를 꾀한다고 무고하여 사대신이 극형에 처해지게 하였다. 우리말샘
-
주5
: 잔글씨를 쓰는 수고로운 일. 우리말샘
-
주6
: 좋은 본보기나 법칙. 우리말샘
-
주7
: 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빈자리를 채움. 우리말샘
-
주8
: 바르고 그른 것.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