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자(補字)는 부족한 글자를 보충한다는 의미로, 활자로 책을 간행할 때 부족한 활자를 보충하기 위해 추가로 제작한 활자이다. 보자는 금속활자를 보주(補鑄)하거나, 목활자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보자를 제작하는 이유는 활자가 오래 사용되는 동안 마모가 심해져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활자의 분실 등으로 활자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목활자는 금속활자에 비해 제작에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비교적 쉽게 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자로는 대체로 목활자가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금속활자는 종별로 적게는 수만 자, 많게는 수십만 자를 주조하였고, 한번 주조한 활자는 오랜 기간 사용하였다. 1403년에 제작된 계미자는 1420년에 경자자가 주조되어 그 기능을 대체할 때까지 사용하였고, 1434년에 주조된 갑인자는 1584년 재주갑인자가 제작될 때까지 150년간 사용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활자들은 수십 년 이상 사용되어 글자 획이 닳아 가늘어지고, 마모가 심해져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모양이 일그러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 활자를 큰 규모로 보주하기도 하였는데 이 활자를 보주활자(補鑄活字)라 하였다. 천혜봉 교수는 보주활자가 사용된 인본의 판종은 활자명에 ‘혼입보자본(混入補字本)’을 붙여서 불렀다. 예를 들면, 갑인자에 보주한 갑인자를 혼입하여 인쇄하였다면 ‘갑인자혼입보자본(甲寅字混入補字本)’이라 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속활자가 마모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간행할 서적이 많아 동시에 여러 판을 조판할 경우, 보유한 활자가 부족할 때 보자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간역 사업에서 부족한 활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활자가 금속활자보다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보자로는 주로 목활자가 사용되었다. 중앙의 출판 기관에는 이러한 이유로 실록 등을 간행할 때 제도적으로 보자관(補字官)을 두어 이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19세기 전반에 작성된 『주자소응행절목(鑄字所應行節目)』과 실록의 수정이나 찬수청의궤류(纂修廳儀軌類)의 『별공작등록(別工作謄錄)』에는 조판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도가 표시된 도구가 기록되어 있다. 그중 보자와 관련된 물품으로 ‘보자소용자작판(補字所用自作板)’과 ‘각도(刻刀)’, ‘보자백지(補字白紙)’가 있다. 보자소용자작판은 활자 배열 중 모자라는 글자를 새기는 용도의 자작나무판인데, 보자목(補字木)으로는 황양목(黃楊木)도 자주 사용되었다. 보자백지는 부족한 글자를 쓰는 용도의 흰 종이를, 각도는 글자를 새기는 칼을 말한다.
보자는 본래 활자와 유사한 서체로 써서 황양목 등에 새겨서 만들었다. 금속활자 인쇄본에서 목활자를 보자로 사용한 책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활자 주조 후 초기에 인출된 인본에서는 보자 사용이 비교적 적은 편이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인쇄된 책에서는 보자가 혼용된 경우가 많다. 보자로 사용된 목활자는 서체와 먹색의 진하기 등으로 쉽게 구별되는데, 보자가 많이 사용된 인본들은 대체로 인쇄 품질이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