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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로 만든 활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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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나무로 만든 활자.
내용

목활자에 관한 초기의 기록은 북송(北宋) 심괄(沈括)의 저서 ≪몽계필담 夢溪筆談≫에서 경력 연간(慶曆年間)에 필승(畢昇)이 만든 교니활자(膠泥活字)의 설명 가운데 나타난다.

나무로 활자를 만들면 나뭇결에 조밀의 차가 있어 물에 젖었을 때 높고 낮음의 차이가 생겨 활자면이 고르지 않고, 또 조판할 때 점착성물질과 서로 고착되어 떼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흙으로 빚어 구운 활자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원나라의 왕정(王禎)이 1298년 목활자 3만여 개를 만들어 자신이 편찬한 ≪정덕현지 旌德縣志≫를 인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는 또 <조활자인서법 造活字印書法>을 지어 자기의 저서인 ≪농서 農書≫의 권말에 붙였다.

그 중 목활자의 제작, 조판 및 인출법에 관한 것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동양에서 후대에 이르기까지 목활자 보급 및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목활자를 사용하여 책을 찍었는지 전하는 기록과 초기의 활자본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며, 고려 말기 1377년(우왕 3) 흥덕사(興德寺)에서 주자(鑄字)로 찍어낸 ≪불조직지심체요절 佛祖直指心體要節≫에 목활자가 다소 혼용되고 있음을 보면 그 이전에 이미 목활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는 왕조 교체의 혼란상태에서 경제질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요한 자료를 손쉽게 찍어내기 위하여 목활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 예로서 1395년(태조 4) 서적원(書籍院)이 백주지사(白州知事) 서찬(徐贊)이 만든 목활자로 ≪대명률직해 大明律直解≫를 찍어 형률의 적용에 참고하였고, 1397년 공신도감(功臣都監)이 목활자를 만들어 ≪원종공신녹권 原從功臣錄券≫을 찍어 공신들에게 반사해 준 것을 들 수 있다. 그 중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것이 오늘에 전하여 국보 제69호로 지정되어 있다.

목활자의 인쇄술이 정교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세종 때부터였다. 1448년(세종 30)에 인행, 반포한 ≪동국정운≫의 한글과 한자 큰 자는 목활자로 찍어냈는데, 그 새김이 정교하여 그 중 한자활자는 진양대군 유(晉陽大君瑈)의 필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묵개자(墨蓋子)의 음문(陰文)은 안평대군 용(安平大君瑢)의 글씨체를 잘 나타내 준다.

1455년(단종 3)에 찍어낸 ≪홍무정운역훈 洪武正韻譯訓≫도 한글과 한자의 큰 자가 모두 목활자이다. 이것들은 모두 관서에서 만든 활자이기 때문에 정교하여 인쇄상태가 아주 깨끗하다.

1495년(연산군 1) 대비들이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원각사(圓覺寺)에서 불경을 대대적으로 간행하고 똑같은 내용의 발문(跋文)을 목활자로 찍어 개개의 책끝에 붙였는데, 그 목활자는 참으로 우아정교하다.

먹도 송연묵을 사용하여 시커멓게 윤이 나서 인쇄가 한결 아름답다. 대비들은 임금이 내주는 내탕금(內帑金)을 사용하여 계속 목활자를 만들어 냈는데, 이를 ‘인경목활자(印經木活字)’ 또는 ‘인경자’라 하며 한자와 한글의 활자가 각각 만들어졌다.

금속활자로 볼 만큼 정교하며, 그 인본으로서는 1496년에 찍은 ≪육조대사법보단경 六祖大師法寶壇經≫, ≪진언권공 眞言勸供≫ 국역본과 ≪천지명양수륙잡문 天地冥陽水陸雜文≫ 한자본이 있다.

이와 같이, 주자인쇄가 성행되던 때 나라와 왕실에서는 어떤 특정의 목적과 한정된 이용을 위하여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목활자를 사용 · 인쇄하였으며, 목활자 인쇄술의 발달은 여기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은 뒤부터는 주자인쇄의 기능이 마비되어 한동안은 부득이 목활자만으로 책을 찍어 수요를 충당해야 했는데, 그 시기는 1668년(현종 9) 무신자(戊申字)가 주조되어 주자인쇄가 복구되기까지 70여 년 간이나 계속되었다. 목활자인쇄는 훈련도감(訓鍊都監)이 목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 판 데서 비롯하여 지속되었다.

이들 활자를 ‘훈련도감자’라 일컬으며, 글자체는 갑인자체 · 경오자체 · 을해자체 · 갑진자체 · 병자자체 등으로 구분된다. 그 뒤 병자호란이 끝나고 세태가 점차로 회복되었던 인조 말기부터는 나라의 인쇄사업이 다시 교서관(校書館)으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역시 목활자를 사용하였는데, 활자체는 이전의 갑인자계와 을해자계가 섞여 있는 필서체로서 제작이 조잡하였다.

교서관에서는 그 뒤 숙종 때도 목활자를 만들어 많은 책을 찍어냈으므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전기교서관필서체자’라 일컫고 있다. 임진왜란 뒤는 목활자인 ‘실록자(實錄字)’를 만들어 ≪선조실록≫ · ≪인조실록≫ · ≪효종실록≫ 등 역대 실록도 각각 활자를 나무로 만들어 찍어내었다. 그리고 그 뒤 공신도감에서도 목활자로 녹권(錄券)과 회맹록(會盟錄) 등을 찍어냈다.

이와 같이 한동안 목활자가 전적으로 인서기능을 수행하였지만, 기술적으로는 제작이 거칠고 인쇄가 깨끗하지 못한 편이었다. 목활자 인쇄는 주자인쇄가 복구된 1668년 이후에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병행되었다.

제작처와 연대가 확실하지 않은 각종 인서체 및 필서체 계통의 크고 작은 목활자가 다양하게 만들어져 인쇄에 사용되었다.

관서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어 쓴 목활자는 학부(學部)에서 1895년(고종 32)부터 1897년까지의 사이에 교과서를 찍는 데 사용한 ‘학부자(學部字)’이다.

목활자는 관서뿐만 아니라 사찰 · 서원과 같은 단체와 민간인들이 다양하게 만들어 책을 찍어내었다. 사찰의 목활자본으로는 15세기 중엽의 불교 장소(章疏)인 교장(敎藏)이 전해지고, 서원 및 사가의 목활자본으로는 16세기 이후의 것이 전래되고 있다.

이들 활자는 관주활자인 갑인자 · 을해자 · 을유자 · 갑진자 · 병자자 등의 자체를 본뜬 것이 아니면 독자적인 필서체들이다.

조선 후기에는 목활자의 인쇄가 더욱 성행하였다. 이 사이에 만들어진 목활자는 후기 교서관필서체자와 교서관인서체자를 비롯한 정리자(整理字)와 전사자(全史字) 계통을 본뜬 활자가 많지만, 그 외에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여러 글자체의 활자가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특히, 18세기 후기부터는 민간인이 만든 목활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증대되고, 그 말기에는 더욱 확산되었으며, 일제침략시대까지도 도처에서 인쇄가 행해졌다. 가장 성행하였던 곳이 영남과 호남지방이었으며, 그 인쇄도구가 여러 기관과 개인에 의하여 수집, 보관되고 있다.

이들 목활자는 관서의 활자에 비하여 새김이 거칠고 인쇄가 조잡한 편이지만, 민간의 인쇄기업으로 성장하여 서민의 독서와 면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목활자는 주자인쇄와 함께 손쉽게 활용되었던 인쇄수단이었고, 임진왜란 후 한동안은 국가의 인서기능을 도맡아 수행하였으며, 18세기 후기 무렵부터는 민간의 주요 인쇄수단으로 큰 구실을 하였다.

목활자는 제작처와 제작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지방의 민간인이 만든 목활자는 이곳저곳으로 가지고 다니며 책을 찍어 주고 표시한 인출사항이 다양하여 더욱 복잡하다.

그러므로 목활자에 대해서는 그 인본과 관계자료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계통적으로 연구하고 개개 활자의 내력을 체계 있게 밝히는 일이 절실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목활자로서 자명(字名)이 확실한 것은 〈표〉와 같다.

활자 명칭 다른 명칭 제작연대 글자본 인본
서적원자 서찬자 1395 大明律直解
공신도감자(조선초기) 원종공신녹권자 1395~1397 沈之伯·韓奴介原從功臣錄券
동국정운자 병용 한글자 1447 晉陽大君 글씨(한자) 東國正韻
홍무정운자 병용 한글자 1455 晉陽大君 글씨(한자) 洪武正韻譯訓
인경자 병용 한글자 1495~1496 六祖法寶壇經·眞言勸供·天址冥陽水陸雜文
훈련도감자 병용 한글자 17세기 전기 갑인자체 漢史烈傳
경오자체 朱文公校昌黎先生集
을해자체 東醫寶鑑
갑진자체 儷語編類
병자자체 紀效新書
실록자 1603 갑인·을해자체계 태백산본 태조~명종실록
선조실록자 1617 갑인자체계 선조실록
인조실록자 1652 경오자체계 인조실록
효종실록자 1660 갑인자체계 효종실록
공신도감자(인진란 이후) 17세기 전기 갑인·을해자체계 각종 錄券 및 會盟文
교서관목활자(임진란 이후) 1643~1667 필서체 纂圖互註周禮
관상감자 인력목활자 18세기부터 각종 책력
방홍무정운자 1772~1773 홍무정운자체 資治通鑑綱目續編·易學啓蒙要解 序文 등
생생자 1792 강희자전자체 生生字譜·御定人瑞錄
기영필서체자 방취진당자 1792 사자생필서체 五山集·牧民大方
춘추강자 1797 曺允亨, 黃運祚 글씨 春秋左傳(2종)
장혼자 이이엄자 1810 張混 글씨 蒙喩篇 등
필서체취진자 취진자 1815 필서체 金陵居士集·歸恩堂集 등
학부인서체자 병용 한글자 1895 후기교서관인서체 小學讀本·朝鮮歷史 등
〈표〉 우리나라 목활자 연표

목활자의 제작법은 원나라의 ≪농서 農書≫를 비롯, 명나라의 ≪농상통결 農桑通訣≫, 청나라의 ≪흠정무영전취진판정식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 등에 자세하게 적혀 있고, 우리 나라의 자료로서는 서유구(徐有榘)의 ≪임원십육지 林園十六志≫에 초록되어 있다.

그 밖에 유탁일(柳鐸一)이 영남지방의 목활자를 조사하여 적은 <목활자조성방법>이 있다. 이러한 여러 기록을 근거하여 그 제작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글자본을 정한다. ② 글자본이 정해지면 글씨를 잘 쓰는 이가 활자의 크고 작은 규격에 알맞은 글자를 써낸다. 이때 매글자를 모두 몇 번씩 중복되게 하고 어조사 등과 같이 많이 쓰이는 글자는 필요한 만큼 많은 수량을 준비한다.

③ 목재를 준비한다. 우리 나라의 여러 문헌에 의하면, 박달나무 · 똘배나무 · 자작나무 · 산벚나무 · 감나무 · 배나무 · 고욤나무 · 모과나무 · 은행나무 등이 목활자의 재료로 쓰였으며, 관서에서는 주로 황양목을 사용하였다. 중국의 문헌에는 그 외도 대추나무가 더 적혀 있다.

④ 활자 만들기에 알맞는 적당한 크기의 나무판으로 켠다. 나무판은 짠물에 담그거나 찌지 않으면 연못 또는 웅덩이 등의 물에 일정한 기간 담가서 지방기를 빼고 새기기 쉽도록 결을 부드럽게 한다. ⑤ 판면을 대패질하여 고르게 한다.

⑥ 깨끗이 쓴 글자본을 판면에 뒤집어 붙이고 비쳐 보이는 반대 글자체의 획을 볼록새김한다. 따라서 새긴 글자체는 뒤집어쓴 모양이 된다. ⑦ 한 판목에 글자를 다 새기면 가는 톱으로 하나씩 잘라낸다. ⑧ 잘라낸 활자는 작은 칼로 네 면을 다듬어 모양을 가지런하게 하고 높이가 일정하도록 손질한다.

목활자의 조판법에는 고착식과 조립식이 있는데, 관서에서는 조립식을, 민간에서는 고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민간에서 성행해 온 고착식 조판 및 인출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인판 틀을 만든다. 판판하고 곧은 판목을 적당한 크기와 두께로 켜서 인판 틀을 준비하고 네 변에 고정된 둘레를 두른다. ② 대나무 조각을 깎아 계선 넣기 작업을 준비한다.

③ 밀랍을 인판에 깔고 밀대로 밀랍의 면을 고르게 한다. 그 면의 높이는 계선의 윗단에서 약 2∼3㎜ 정도 낮은 것이 좋다. 목활자인쇄에 쓰이는 밀랍은 밀초에 반건성유(半乾性油)인 참기름이 아니면 불건성유(不乾性油)인 피마자기름을 1 대 1의 비율로 배합하여 끓여 만든다.

이것은 굳어지기 쉬운 밀초의 응고력을 천천히 하여 식자(植字)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효과는 피마자기름보다 참기름을 사용한 경우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찍고자 하는 글의 내용에 따라 택자(擇字)의 일을 맡은 이가 활자를 찾아내 서초(書草) 위에 놓는다. 오늘날의 문선(文選)에 해당하며, 민간활자는 대개 활자 주인이 맡는다.

⑤ 인출의 일을 맡은 사람은 서초에 놓인 활자를 서초의 체재대로 판에 올린다. 이를 상판(上板)이라 하며, 오늘날의 식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활자를 배열할 때는 오른손에 대칼을 쥐고 그것으로 활자를 붙일 수 있을 만큼의 밀랍을 떠올리고, 왼손으로 활자를 붙인다.

⑥ 활자의 배열이 끝나면 활자다지개로 활자를 다져 고르게 하고, 마지막으로 넓은 판으로 활자의 윗면을 균등하게 눌러 판판하게 한다.

⑦ 먹물을 준비한다. 목활자의 인쇄에는 송연묵이 좋은데, 분쇄하여 물에 담가 고루 풀어지게 한다. 먹이 풀어지면, 적당량의 술 또는 알코올을 타서 먹의 주성분인 탄소를 고루 확산시키면서도 물기를 빨리 증발시키고 탄소와 아교를 응결시켜 번지지 않게 한다. 그 먹물을 먹솔로 활자면에 고루 칠한다.

⑧ 종이를 그 위에 놓고 말총 또는 털뭉치로 만든 인체에 밀랍 또는 기름과 같이 미끄러운 물질을 묻혀 종이 위를 위아래로 골고루 문질러 찍어낸다. ⑨ 애벌을 인출하면 교정을 본다. ⑩ 교정이 끝나면 필요한 부수를 찍어낸다. →활자

참고문헌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한국인쇄대감』(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1969)
『한국고인쇄기술사』(김두종, 탐구당, 1974)
『한국고인쇄사』(천혜봉, 한국도서관학연구회, 1976)
『조선조활자고』(윤병태, 연세대학교, 1976)
『한국의 고활자』(손보기, 보진재, 1982)
『한국전적인쇄사』(천혜봉, 범우사, 1990)
『한국목활자본』(천혜봉, 범우사, 1993)
『한국서지학』(천혜봉, 민음사, 1997)
「연산조의 인경목활자본에 대하여」(천혜봉, 『조명기박사화갑기념불교사학논총』, 1965)
「영남지방현존목활자와 그 인쇄용구」(유탁일, 『규장각』 3, 1979)
『몽계필담(夢溪筆談)』(심괄)
『농서(農書)』(王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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