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창준(校正唱準)은 교서관(校書館)의 잡직으로 종8품 관원이다. 교정창준은 교서관의 소장품을 관리하는 업무 이외에 서적 간행 시에 본문의 내용을 교정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서적이 간행된 이후에는 완성된 서책에서 발견되는 오자의 유무에 따라 교서관의 감인관(監印官)에게 상 또는 벌을 받았다. 오자가 없으면 특별 근무 일수를 받는 상을, 한 책당 3글자 이상의 오자가 나오면 근무 일수를 삭감하는 벌을 받았다. 교서관에 교정창준의 인원수가 많을 때는 국고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그 수가 줄어들기도 하였다. 1777년에 교서관이 규장각에 편입되어 규장각 외각이 되면서 교정창준은 체아직(遞兒職)으로 규정되어 계승되었고,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규장각이 궁 내부의 부속기관이 되면서 교정창준 직책이 폐지되었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나무에 새기는 사람을 각자(刻字)라 하고 주조하는 사람을 주장(鑄匠)이라 하고, 드디어 여러 글자를 나누어서 궤에 저장하였는데, 그 글자를 지키는 사람을 수장(守藏)이라 하여 나이 어린 공노(公奴)가 이 일을 하였다. 그 서초(書草)를 부르는 사람을 창준(唱準)이라 하였으며 모두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였다. 수장이 서초 위에 글자를 배열하고[列字] 판에 옮기는 것을 상판(上板)이라 하고, 대나무 조각으로 빈 데를 메워 단단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는 사람을 균자장(均字匠)이라 하고, 주자를 받아서 이를 찍어내는 사람을 인출장(印出匠)이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출판 과정에서 원래의 원고를 부르던 사람을 창준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창준은 서책 간행 또는 의궤・등록 편찬 사례에 따라 세분화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영종대왕실록청의궤(英宗大王實錄廳儀軌)』의 「실록찬수인역시원역공장별단(實錄纂修印役時員役工匠等別單)」에 의하면, 실록을 찬수하고 인출할 때의 공장(工匠)으로 분지창준(分紙唱准)과 교정창준(校正唱准)이 포함되어 있었다. 종이를 나누는 업무를 하였던 분지창준은 2인, 원고의 대조와 교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교정창준은 3인이 배정되었다. 또한 1707년에 무신자로 간인된 『전록통고(典錄通考)』의 「인출기(印出記)」에서는 차지창준(次知唱準)과 감인창준(監印唱準) 등의 명칭이 확인되는데, 차지창준은 2명이, 감인창준은 4명이 담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준은 담당 업무에 따라 세분화된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창준의 다양한 업무 가운데 원고의 대조와 교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였던 이들을 교정창준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