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통고

  • 역사
  • 문헌
  • 조선 후기
1707년에 『경국대전』과 그 뒤에 나온 법령집인 『대전속록』·『대전후속록』·『수교집록』의 조문을 분류하여 통합한 통일법전.
전록통고 / 본문 첫머리 미디어 정보

전록통고 / 본문 첫머리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707년에 『경국대전』과 그 뒤에 나온 법령집인 『대전속록』·『대전후속록』·『수교집록』의 조문을 분류하여 통합한 통일법전.

내용

14권 7책이다. 활자본이다. 1706년(숙종 32) 8월에 완성되어 이듬 해 9월에 출간되었다.

『경국대전』이 시행된 뒤 300여 년 동안 새 법령이 끊임없이 제정되었다. 그 때마다 『대전속록』·『대전후속록』이라는 법령집을 편찬했고, 다시 숙종 때에 『수교집록』을 편찬하였다. 이들 법령은 『경국대전』의 규정을 개정한 것, 이전의 법령이 뒤의 법령에 따라 개정된 것이 있어, 관리들이 법률을 적용할 때 무엇이 현행법인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참조하기 어려웠다.

『수교집록』을 편찬, 시행한 뒤 숙종은 여러 법전과 법서를 분류, 통합해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1701년 가을 숙종은 의정부에 그 일을 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영의정 최석정(崔錫鼎), 좌의정 이세백(李世白), 우의정 신완(申琓)이 협의해 비국낭청(備局郎廳) 이언경(李彦經) 등에게 이 일을 맡겼다.

전록통고의 특색은 어디까지나 조종 성헌인 『경국대전』을 위주로 하고 그 뒤의 법령을 『경국대전』의 조문 다음에 한 글자를 낮추어 실어, 『경국대전』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한 것이다. 『경국대전』을 경서(經書)의 지위에, 그 뒤의 법령을 전주(傳註)의 지위에 비견할 수 있다.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횡간(橫看)으로 되어 있던 『경국대전』의 조문을 모두 풀어서 직서(直書)하였다. 『경국대전』의 조문 가운데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구(語句)를 보충하고 ‘안(按)’·‘보(補)’·‘감(減)’자로 표시하였다.

『수교집록』의 조문 가운데 전후 수교가 다른 것은 뒤의 수교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 법전은 양법미의(良法美意)로서 영구히 시행하기 위해 교서관(校書館)에게 명해 활자로 인쇄해 반포하였다. 『경국대전』 이래 최초로 수정, 증보된 종합법전이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