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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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록통고 / 본문 첫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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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1707년에 『경국대전』과 그 뒤에 나온 법령집인 『대전속록』 · 『대전후속록』 · 『수교집록』의 조문을 분류하여 통합한 통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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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07년에 『경국대전』과 그 뒤에 나온 법령집인 『대전속록』 · 『대전후속록』 · 『수교집록』의 조문을 분류하여 통합한 통일법전.
내용

14권 7책이다. 활자본이다. 1706년(숙종 32) 8월에 완성되어 이듬 해 9월에 출간되었다.

『경국대전』이 시행된 뒤 300여 년 동안 새 법령이 끊임없이 제정되었다. 그 때마다 『대전속록』·『대전후속록』이라는 법령집을 편찬했고, 다시 숙종 때에 『수교집록』을 편찬하였다. 이들 법령은 『경국대전』의 규정을 개정한 것, 이전의 법령이 뒤의 법령에 따라 개정된 것이 있어, 관리들이 법률을 적용할 때 무엇이 현행법인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참조하기 어려웠다.

『수교집록』을 편찬, 시행한 뒤 숙종은 여러 법전과 법서를 분류, 통합해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1701년 가을 숙종은 의정부에 그 일을 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영의정 최석정(崔錫鼎), 좌의정 이세백(李世白), 우의정 신완(申琓)이 협의해 비국낭청(備局郎廳) 이언경(李彦經) 등에게 이 일을 맡겼다.

전록통고의 특색은 어디까지나 조종 성헌인 『경국대전』을 위주로 하고 그 뒤의 법령을 『경국대전』의 조문 다음에 한 글자를 낮추어 실어, 『경국대전』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한 것이다. 『경국대전』을 경서(經書)의 지위에, 그 뒤의 법령을 전주(傳註)의 지위에 비견할 수 있다.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횡간(橫看)으로 되어 있던 『경국대전』의 조문을 모두 풀어서 직서(直書)하였다. 『경국대전』의 조문 가운데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구(語句)를 보충하고 ‘안(按)’·‘보(補)’·‘감(減)’자로 표시하였다.

『수교집록』의 조문 가운데 전후 수교가 다른 것은 뒤의 수교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 법전은 양법미의(良法美意)로서 영구히 시행하기 위해 교서관(校書館)에게 명해 활자로 인쇄해 반포하였다. 『경국대전』 이래 최초로 수정, 증보된 종합법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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