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사준(司準)으로 불렸으나 영조 때에 창준으로 개칭되었다. 인원은 14인으로 생도 중에서 선발하여 충당하였다. 주된 업무는 서책 간행이었다.
서책 간행 후 책에서 발견되는 착오에 따라 감인관(監印官 : 교서관 소속)으로부터 상벌을 받았는데, 착오가 없으면 별사(別仕 : 元仕 이외에 특별히 근무한 일수)를 받고, 매권당 3자 이상의 오자가 있으면 근무일수를 삭제당하였다.
한 때는 인원이 30여인으로 늘어나 일에 비하여 인원이 많고 쓸데없이 국고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인원이 4인으로 줄었다. 규장각에서는 감서(監書)가 창준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