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장은 조선시대 중앙에서 서적 간행을 담당하였던 교서관과 주자소에서 인쇄 업무를 담당한 여러 장인 중 인출을 담당한 장인(匠人)이다. 서적의 간행은 간행 방식에 따라 각자장(刻字匠), 균자장(均字匠), 주장(鑄匠), 야장(冶匠), 인출장(印出匠) 등 다양한 장인들이 참여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 교서관조(校書館條)에 따르면 장인들은 야장 6명, 활자를 조판하는 기술자인 균자장 40명, 책을 찍어내는 인출장 20명, 글자를 새기는 각자장 14명, 주물을 하는 기술자인 주장 8명, 주조된 활자를 다듬는 조각장(彫刻匠) 8명, 목장(木匠) 2명, 지장(紙匠)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장인의 구성으로 볼 때, 중앙 기관의 서적 간행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인출장에 대해서는 성현의 『용재총화(慵齋叢話)』 「주자조(鑄字條)」에서 인쇄 장인들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인출장을 “대나무나 파지(破紙)로 활자의 틈을 메워 단단하게 하여 요동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균자장이라 하며, 그 메운 판을 받아서 인출하는 사람을 인출장이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인출장은 판각이 완료된 목판이나 활자판에 먹을 칠한 다음 종이를 올려놓은 후 마렵(馬鬣) 등으로 문질러서 한 장씩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장인임을 알 수 있다.
인출장은 균자장과 함께 인쇄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인이었다. 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1543년에 간행된 법전인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의 예전(禮典) 잡령조(雜令條)에 서적 인쇄 참여자들에 대한 벌칙 적용 기준을 규정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서책을 찍어낼 때 감교관 · 감인관 · 창준 · 수장 · 균자장은 매 권에 한 자의 오자와 착자가 있을 경우 30대의 매를 맞고 받고, 한 자마다 한 등씩 더 받는다. 인출장은 매 권에 한 자의 착오 이외에 먹이 진하거나 희미할 때도 매 30대를 맞고, 매 한 자마다 한 등씩 더 받는다. 또 글자 수를 모두 합친 벌로써 관원은 다섯 자 이상인 경우는 파출되고, 창준 이하의 장인은 죄를 논한 뒤 근무 50일을 삭제하여 감봉하며, 이들은 죄가 사면되기 전에는 다시 쓰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대전후속록』의 인쇄 관련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 중 감교관과 감인관은 문신이 맡았고, 창준과 수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장인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 인쇄 장인 중에서 벌칙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균자장과 인출장뿐이었다. 이들의 작업을 위해 수많은 장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나 그들의 노력은 이 두 장인의 기술과 노력을 통해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벌칙 조항을 적용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벌칙뿐만 아니라 인쇄 공정이 끝나면 그 공로를 인정한 포상도 함께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