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서관 수장(守藏) 제원(諸員)의 체아직(遞兒職)이었다. 제원은 서반경아전의 일종으로 조례(早隷)·나장(羅將)과 같은 하급잡직으로서 수장 제원은 교서관에서 소장한 목판·활자·도서 및 제사용 향축 등을 간수, 경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교서관의 수장 제원은 모두 44인으로 두번으로 나누어 근무하였고, 이 사감 및 종8품 사준(司准) 두 자리를 두고 돌아가며 취임하였다. 이들에게는 문무관 관계와 구별되는 잡직계가 주어졌는데 근무일수 900일마다 1계급씩 진급되어 종6품에 이르면 복무 의무에서 면제되었다.
이 때 근무일수가 많은 사람 2인씩을 가려 서반체아직에 임용하였다. 복무를 완료한 뒤에도 계속 남아 근무하기를 지원하는 자는 근무일수 193일마다 1계급씩 진급시켜주고 정3품에 이르게 되면 물러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