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교서관(校書官)에 소속된 종8품 잡직.
내용
제원은 서반경아전의 일종으로 조례(皁隷)·나장(羅將)과 같은 하급잡직으로서 수장 제원은 교서관에서 소장한 각종 목판·활자·도서 및 제사용 향촉 등을 간수, 경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교서관의 수장 제원은 모두 44인으로 두번으로 나누어 근무하였고, 이 사준 및 종9품 사감(司勘) 두 자리를 가지고 돌아가며 취임하였다.
이들에게는 문무관 관계와 구별되는 잡직계가 주어졌고 근무일수 900일마다 1계급씩 진급되어 종6품에 이르면 복무 의무에서 면제되었다.
이 때 근무일수가 많은 사람 2인씩을 가려 서반체아직에 임용하였다. 복무 완료뒤에도 계속 남아 근무하기를 지원하는 자는 근무일수 193일마다 1계급씩 진급시켜주고 정3품에 이르면 물러나게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註釋篇)-(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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