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각각 1인이다. 이들 가운데 교서관에 소속된 관원은 타관이 겸하였다. 승문원의 판교는 1466년(세조 12) 1월 관제를 경정(更定)할 때 종래의 판사(判事)가 개칭된 것이다.
원래 승문원의 행수관(行守官)은 근무일수가 차면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시켜 주게 되어 있던 것이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어 당상관으로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직과(職窠 : 관직의 빈자리)가 되었다.
이들 가운데 승문원에 소속된 관원은 외교문서를 총재하였고, 교서관에 소속된 관원은 경적(經籍)의 인쇄·반포 및 향축(香祝) 등의 업무를 맡았다. →승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