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관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정식으로 녹봉(祿俸)을 받는 관원 또는 그 관직.
이칭
  • 이칭유록관(有祿官)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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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식으로 녹봉(祿俸)을 받는 관원 또는 그 관직.

내용

유록관(有祿官)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하여 녹을 받지 못하는 관직을 ‘무록관’이라 하였다. 또 겸직(兼職)이 아닌 고유업무를 가진 실관(實官)을 녹관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관직은 실직(實職)과 산직(散職)으로 나뉘고, 실직은 다시 녹관과 무록관으로 나뉘며, 녹관은 또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정기적으로 녹을 받는 정직(正職)과 일정기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근무기간에만 녹을 받는 체아직(遞兒職)으로 나뉜다.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조선 초기의 실직은 동반 1,779직, 서반 3,826직, 합계 5,605직이었다. 이 중에서 녹관은 동반경관직 646직, 서반경관직 5,405직, 동반외관직 1,038직, 서반외관직 502직, 합계 7,681직이었다.

녹관 중 동·서외관직은 모두 정직이었고, 경관직은 동반 541직, 서반 319직만이 정직이었으며, 동반 105직과 서반 3,005직은 체아직이었다.

즉 동반·서반 정직녹관은 모두 960직이었고, 동반과 서반의 체아직녹관은 모두 3,110직이었다. 무록관은 동반경관직에만 있었는데 모두 95직이었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에 정상적인 녹봉을 받고 있었던 관원은 960여 인의 동반·서반 정직녹관뿐이었다.

무록관이나 체아직녹관제도는 국가의 경비를 절약하고 다수의 관직희망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무록관은 녹관에 비하여 여러가지로 차별대우를 받았으나 360일(12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정직녹관으로 나갈 수 있었다.

참고문헌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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