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6년(세조 12)에 사율원(司律院)을 율학(律學)으로 이름을 고쳐서 형조(刑曹)에 소속시키고 율관을 설치할 때 명률(明律: 종7품) · 검률(檢律: 종9품) 등과 함께 설치되었다. 이때 심률은 종8품직으로, 정원은 2명이었으며, 법률 · 소송 등의 심사를 담당하였다. 형조의 율학청(律學廳)에서 일정 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履修)한 후 율과(律科)나 율학취재(律學取材)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들이다.
『 경국대전』에도 형조 소속의 종8품 관원으로 2원이 제정되었지만, 1506년(연산군 12)에 1원을 혁파하였다. 그러나 숙종 대 편찬된 『 전록통고(典錄通考)』에는 2명으로 늘어났다가 영조 대에 편찬된 『 속대전(續大典)』에는 “종8품 심률은 1원 감한다.”라고 하여 정원이 다시 1명으로 줄었다. 정직(正職)이 아닌 체아직(遞兒職)으로, 취재를 통해 1년에 2회, 양도목으로 6월과 12월에 그 성적에 따라 승진 · 출척시키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