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목은 인사행정의 단위 기간 혹은 그 기간의 말기에 행하던 인사를 말하는데, 단도목(單都目), 양도목, 4도목 등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주로 이조와 병조에서 시행하였다. 단도목은 12월 말에 한번, 4도목은 1년에 4회(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시행된다. 문무관의 일반적인 인사는 양도목으로 시행되지만, 토관(土官) · 녹사(錄事) · 서리(書吏) 등도 양도목이었다. 한편, 기술관직이나 잡직 등의 관리들은 단도목 · 도목 또는 4도목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군사의 도목정사는 복잡하여 1도목 · 양도목 ·3도목 ·4도목 ·6도목 등이 있었다. 이 경우 양도목의 예를 보면 1월과 7월에 시행한 것으로 내금위(內禁衛) · 겸사복(兼司僕) · 선전관(宣傳官) · 조례(早隷) · 나장(羅將) · 궁인(弓人) · 시인(矢人) · 공신적장(功臣嫡長) · 친군위(親軍衛) · 제원(諸員) 등이 그것이다.
도목이 되면 관원들의 근무일수를 계산하고 고과를 평정하여, 승진이나 좌천 또는 전보를 행하며, 4관에 분관된 수습관원(權知)들은 도목때마다 일정 수를 정하여 정규관원으로 진출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