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의원의 의관 가운데 당상관 의관은 ‘어의(御醫)’라 하고, 당하관의 의원은 내의(內醫)라고 하였다. 내의들은 직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병을 치료하는 일을 맡았다. 또 왕이 총애하는 대신이나 존경하는 학자가 병에 걸렸을 때 왕명을 받고 가서 질병을 돌보기도 하였다. 따라서 다른 관청의 의원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
내의 중에서도 의술이 정통한 자는 어의로 특채(特採)하여 동반(東班)으로 자리를 옮겨 임무를 맡겼다. 내의원은 어약(御藥) 조제를 맡았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보다 왕실과 가까워 가자(加資) 받기가 쉬웠다.
의술이 뛰어난 의원의 경우 품계가 한품(限品)에 달해 더 이상 승진할 수 없어도 전함(前銜)으로 남아 계속 근무하면서 의술을 후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서반 군직의 직함을 주어 그 직을 체아직으로 삼아 녹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책임 또한 무거워 임금이나 왕족이 치료 끝에 사망하게 되면 벌을 면하기 어려웠다. 또 사족 출신이라 해도 문관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직에 서용될 경우 대신들의 반대에 크게 부딪쳤다. 그러나 내의 가운데 공이 있는 자들은 지방 수령으로 부임하였고, 조선 후기로 가면서 내의의 수령직 진출은 더 많아졌다.
이들은 국왕이 부르면 곧바로 달려가야 하므로 주로 경기 지역, 충청 지역에 많이 부임하였는데, 간혹 전라도 등 변방에 부임하기도 하였다. 관리들은 이들이 지방 수령에 임명되는 것에 반대가 심하였다. 내의는 중인이었으나 지위가 후기로 갈수록 높아져, 숭록대부(崇祿大夫: 종 1품)까지 품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연사행(赴燕使行)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재부(財富)를 축적하여 경제적 지위도 상승하였다.
한편 내의원에 소속된 의녀 중에도 내의라 칭해진 의녀들이 있었다. 1478년(성종 9) 예조(禮曹)에서 올린 의녀권과조(醫女勸課條)에 의하면 의녀를 3등으로 나누었는데 초학의, 간병의, 그리고 최고 등급으로 내의 2인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