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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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내의원에 소속된 당하관(堂下官) 의원.
제도/관직
소속
내의원
내용 요약

내의(內醫)는 조선시대, 내의원에 소속된 당하관(堂下官) 의원이다.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병을 치료하는 일을 맡았으며, 왕이 총애하는 대신이나 존경하는 학자가 병에 걸렸을 때 왕명을 받고 가서 질병을 돌보기도 하였다. 이들 가운데 공이 있는 자들은 지방 수령으로 부임하는 일이 많았으며, 중인이었으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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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내의원에 소속된 당하관(堂下官) 의원.
임무와 직능

내의원의 의관 가운데 당상관 의관은 주1’라 하고, 당하관의 의원은 내의(內醫)라고 하였다. 내의들은 직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병을 치료하는 일을 맡았다. 또 왕이 총애하는 대신이나 존경하는 학자가 병에 걸렸을 때 왕명을 받고 가서 질병을 돌보기도 하였다. 따라서 다른 관청의 의원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

내의 중에서도 의술이 정통한 자는 어의로 특채(特採)하여 주2으로 자리를 옮겨 임무를 맡겼다. 내의원은 주6 조제를 맡았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보다 왕실과 가까워 가자(加資) 받기가 쉬웠다.

의술이 뛰어난 의원의 경우 품계가 주7에 달해 더 이상 승진할 수 없어도 주3으로 남아 계속 근무하면서 의술을 후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주8 군직의 직함을 주어 그 직을 체아직으로 삼아 녹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책임 또한 무거워 임금이나 왕족이 치료 끝에 사망하게 되면 벌을 면하기 어려웠다. 또 사족 출신이라 해도 문관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직에 주9될 경우 대신들의 반대에 크게 부딪쳤다. 그러나 내의 가운데 공이 있는 자들은 지방 수령으로 부임하였고, 조선 후기로 가면서 내의의 수령직 진출은 더 많아졌다.

이들은 국왕이 부르면 곧바로 달려가야 하므로 주로 경기 지역, 충청 지역에 많이 부임하였는데, 간혹 전라도 등 변방에 부임하기도 하였다. 관리들은 이들이 지방 수령에 임명되는 것에 반대가 심하였다. 내의는 중인이었으나 지위가 후기로 갈수록 높아져, 숭록대부(崇祿大夫: 종 1품)까지 품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4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주5를 축적하여 경제적 지위도 상승하였다.

한편 내의원에 소속된 의녀 중에도 내의라 칭해진 의녀들이 있었다. 1478년(성종 9) 예조(禮曹)에서 올린 의녀권과조(醫女勸課條)에 의하면 의녀를 3등으로 나누었는데 초학의, 간병의, 그리고 최고 등급으로 내의 2인을 두었다.

참고문헌

원전

『내의선생안(內醫先生案)』
『세종실록(世宗實錄)』
『중종실록(中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단행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한국 근대이행기 중인연구』 (신서원, 1999)

논문

신유아, 「조선시대 내의원의 기능과 의관의 지위」(『역사와 실학』 65, 역사실학회, 2018)
이규근, 「조선후기 내의원 의관 연구: 『내의선생안』의 분석을 중심으로」(『조선시대사학보』 3, 조선시대사학회, 1997)
주석
주1

궁궐 내에서, 임금이나 왕족의 병을 치료하던 의원.    우리말샘

주2

양반 가운데 ‘문반’을 달리 이르던 말. 궁중의 조회 때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벌여 선 데서 나온 말이다.    우리말샘

주3

전에 가졌던 직업이나 직위.    우리말샘

주4

부연사신이 행차하는 일.    우리말샘

주5

재물이 많음. 또는 그런 사람.    우리말샘

주6

임금의 약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7

고려ㆍ조선 시대에, 신분과 직종에 따라 품계를 제한하여 벼슬아치를 서용(敍用)함. 또는 그런 제도. 양반은 정일품, 기술관과 양반 서얼은 정삼품 당하관, 토관ㆍ향리는 정오품, 서리는 정칠품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우리말샘

주8

‘무반’을 달리 이르던 말. 궁중의 조회 때에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벌여 선 데서 나온 말이다.    우리말샘

주9

죄를 지어 면관(免官)되었던 사람을 다시 벼슬자리에 등용함.    우리말샘

집필자
한희숙(숙명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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