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의원의 관원들 중 의과(醫科)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어의(御醫)와 내의(內醫)를 선발하였다. 당상관 이상인 자에게는 ‘어의’라 칭하였고 그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어의 가운데 으뜸을 수의라 불렀다. 내의원의 당하 의관은 내의라고 칭하고 12인으로 수를 제한하였다. 내의 12인 중에서 어의를 선발하기도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내의를 거쳐 수의로 승급하였다.
이 외에도 내의원 관원과 함께 의약청(議藥廳)에서 약을 의논할 때 함께 참석하는 타 관청의 의관, 즉 의약동참(議藥同參) 12인과 침의청(鍼醫廳)의 침의(鍼醫) 12인 또한 당상관과 당하관을 막론하고 어의라고 칭하였다. 내의원의 의원이 내의, 침의, 의약동침 등을 포괄한 것은 약과 침 분야에 걸쳐 관과 민간을 통틀어 최고의 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의원에서 약을 의논하는 일은 전부 수의가 주관한다고 하였다.
내의원은 어약(御藥) 조제를 맡았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보다 왕실과 가까워 승진하기 쉬웠다. 허준은 1600년(선조 33)에 수의였던 양예수가 사망하자 수의로 대접 받았으며, 이후 현직 의사로서의 활동보다는 『 동의보감』을 비롯한 의서 편찬에 주력하였다. 영조 대의 수의 김이형(金履亨)은 공이 있다 하여 파주 목사(坡州牧使)가 되었다. 정조 대 강명길(康命吉)은 정조가 왕세손으로 있을 때부터 총애를 받아 의약에 대한 자문에 응하였으며, 1794년(정조18)에 수의가 되었고, 1799년에는 왕명으로 『 제중신편(濟衆新編)』 8권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왕이 죽거나 의료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선조의 죽음에 책임을 물어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수의 허준은 의주 귀양길에 올랐으며, 영조 대 수의 권성징(權聖徵)은 효장세자(孝章世子)가 죽었을 때 약을 잘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여 극변에 유배되었다.
수의는 내의원 의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임자로서, 신분은 중인이지만 관인적으로 매우 높은 처우를 받았다. 수의는 중요한 의관 가문이 주로 역임하였고, 지방 수령으로 파견되는 비중도 높았는데, 조선 전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