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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전의감(典醫監)·내의원(內醫院)·혜민서(惠民署) 소속의 의관을 뽑기 위하여 시행하였던 잡과시험.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성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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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전의감(典醫監)·내의원(內醫院)·혜민서(惠民署) 소속의 의관을 뽑기 위하여 시행하였던 잡과시험.

내용

다른 잡과와 마찬가지로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설행되었고 초시와 복시만 실시되었다.

초시는 상식년(上式年) 가을에 전의감에서 실시하였고, 복시는 전의감이 예조와 함께 설행하였는데, 그 시취액수는 초시에 18인, 복시에 9인이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시험과목은 초시·복시 모두 『찬도맥(纂圖脉)』·『동인경(銅人經)』·『화제지남(和劑指南)』은 외우게 하고,『직지방(直指方)』·『득효방(得効方)』·『부인대전(婦人大全)』·『창진집(瘡疹集)』·『태산집요(胎産集要)』·『구급방(救急方)』·『화제방(和劑方)』·『본초(本草)』·『경국대전』은 강하게 하였다.

각 과목은 성적에 따라 통(通)·약(略)·조(粗)로 채점하여 통은 2분, 약은 1분, 조는 반분으로 계산하여 분수가 많은 사람을 뽑았으며, 합격자에게는 예조인(禮曹印)이 찍힌 백패(白牌)를 주었다.

의과합격자는 일단 전의감의 권지(權知)로 배속되었는데, 1등은 종8품계, 2등은 정9품계, 3등은 종9품계를 받았으며, 이미 품계를 가진 자에게도 그 품계에서 1계를 더 올려주고, 올린 품계가 응당 받아야 할 품계와 같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1계를 또 올려주었다.

의과출신자들은 대개 전의감권지가 되었고, 비출신자들은 제생원(濟生院)이나 혜민국(惠民局)의 권지가 되었는데, 같은 조건이면 의과출신자들의 진출이 우선되었다. →과거

참고문헌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기술관(技術官)과 그 지위(地位)」(이성무, 『유홍렬박사화갑논총』,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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