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종묘 · 사직 이하 국가의 제향(祭享)에 쓸 얼음을 공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예조판서가 겸하는 제조 1인, 그 밑에 별좌와 별제 · 별검 각 1인이 있었고, 이속(吏屬)으로 서원(書員) · 고직(庫直) 각 1인과 군사 2인이 있었다. 그 밖에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는 벌빙군(伐氷軍) · 빙부(氷夫)와 같은 노역 인원이 있었다.
빙고에 얼음을 저장할 때는 봉상시(奉常寺)의 주관 아래 두모포(豆毛浦: 지금의 서울 옥수동) 앞에서 저자도(楮子島: 지금의 서울 뚝섬) 사이의 깨끗한 얼음을 두께 4치(1치=3.03㎝) 이상으로 채빙(採氷)하였다. 얼음 두께가 4치 이상이 되어야 채빙하고, 얼음을 저장하는 양은 1만 244정(丁)이다.
이곳에 저장한 얼음은 종묘 · 사직 이하 나라의 각 제향(祭享)에 사용되었다. 제사 때 동빙고에서 얼음을 공급하는 시기는 음력 3월 1일부터 음력 10월 상강일(霜降日)까지였다.
『 용재총화』에서 동빙고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빙고는 두모포(豆毛浦)에 있는데, 제사지내는 데에만 사용하였다. 얼음을 저장할 때에는 봉상시가 주관하고, 별제 두 사람과 함께 검찰하였다. 또 감역부장(監役部將)과 벌빙군관(伐氷軍官)이 저자도 사이에서 채취하는 것을 감독하였는데, 이는 개천 하류의 더러움을 피하기 위함이다.
군기시 · 군자감 · 예빈시 · 내자시 · 내섬시 · 사담시 · 사재감 · 제용감이 주관하여 별제 두 사람과 같이 검찰하였다. 또 감역부장과 벌빙군관이 있고 그 나머지 각사(各司)는 8경에 나누어 소속시켰는데, 얼음이 얼어서 4치(1치=3.03㎝)가량 된 뒤에 비로소 작업하였다.
그때는 제사(諸司)의 관원들이 서로 다투어 힘쓰므로 군인이 비록 많으나 잘 채취하지 못하고, 촌민들이 얼음을 캐어서 군인들에게 팔았다. 또 칡끈을 얼음에 동여매어서 얼음이 쓰러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강변에는 땔나무를 쌓아놓아 얼어 죽는 사람을 구제하며, 의약을 항상 갖추어 두어 다친 사람을 구제하는 등 그 질환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였다.
8월에는 군인을 빙고에 많이 보냈는데, 고원(庫員)이 군인을 인솔하여 빙고의 천정을 수리하고 썩은 대들보와 서까래를 바꾸고, 허물어진 담을 수리하였다. 또 빙고의 고원 한 사람은 압도(鴨島)에 가서 갈대를 베어다가 빙고의 상하 사방을 덮었는데, 많이 쌓아 두텁게 덮으면 얼음이 녹지 않았다. 관인들은 밤낮으로 마음껏 취하도록 마시고 얼음을 저장하는 일은 하리(下吏)들에게 맡겼다."
얼음을 잘 보관하기 위하여 동빙고를 자주 수리하였으며, 얼음의 관리를 위하여 규찰하였다. 또한 빙부나 군인들이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느라 물에 빠지거나 얼어 죽거나 병이 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밥이나 약이(藥餌), 술을 보내주어 병이 난 자를 치료하게 하였다.
날씨가 따뜻하여 얼음이 단단하게 얼지 않을 때에는 얼음을 캐서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멈추고 기다리기도 하였다. 얼음을 저장할 때 날씨가 따뜻하여 얇은 얼음으로 채웠을 경우 강의 얼음이 다시 굳게 얼기를 기다려 채빙하도록 하였다. 1504년(연산군 10)에는 동빙고가 금표 안에 들어가서 군사를 보내 얼음이 얼기 전에 서빙고 왼쪽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 만기요람』에는 ‘매년 12월에 장빙(藏氷)하고 이듬해 춘분에 개빙(開氷)하는데, 장빙과 개빙 때에는 현명(玄冥)에게 제향을 지낸다. 제향의 명칭은 사한(司寒)이다. 제향 의식은 명산대천에 지낼 때와 같으나 오직 예폐와 축문[幣祝]이 없었는데, 수향(受香)하는 날에 주채관(主梗官)이 조정에 하직하고 얼음이 굳기를 기다려서 채취하여 저장한 뒤에 복명한다.’고 하였다.
1396년(태조 5)에 두모포에 처음 설치되었다. 1504년(연산군 10)에 서빙고 남쪽으로 이전되었으며, 1898년(고종 36)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