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검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빙고(氷庫) · 사포서(司圃署) · 전설사(典設司)와 일부의 전(殿) · 능(陵) · 원(園) 등에 설치했던 8품의 동반 무록관(無祿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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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별검은 조선시대 빙고, 사포서, 전설사와 일부의 전·능·원 등에 설치했던 8품의 동반 무록관이다. 조선 초기에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음직으로 임명되던 8품의 무록관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품계가 종8품직으로 정해지고, 일부의 능과 전에도 확대 설치되면서 참하 문신 관료들의 적체를 해소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빙고(氷庫) · 사포서(司圃署) · 전설사(典設司)와 일부의 전(殿) · 능(陵) · 원(園) 등에 설치했던 8품의 동반 무록관(無祿官).
설치 목적

조선 초기에는 빙고(氷庫), 사포서(司圃署), 전설사(典設司) 등에 설치하여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음직으로 임명되던 무록관(無祿官)이었다. 따라서 고위 관료의 자제나 인척들이 벼슬길에 쉽게 진출하도록 만들어진 직책이었다. 그들이 소속된 관서들은 왕실과 연관된 곳이었으며, 6품으로 승진할 기회가 많아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별검이 배속되는 관서가 증가하였다. 특히 숙종 대 이후에는 각 전(殿)과 능(陵)에도 별검을 설치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있던 문신들의 자리로 활용함으로써 문신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도 했다.

임무와 직능

별검은 8품 품계의 관직으로 조선 초기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정8품 또는 종8품이었으나, 후에 정8품직은 없어지고 『속대전(續大典)』 이후의 법전에서는 모두 종8품직으로 정리되었다. 별검이 소속되어 있던 관서는 빙고, 사포서, 전설사, 각 능과 영우원(永祐園), 조경묘(肇慶廟), 장녕전(長寧殿), 만녕전(萬寧殿) 등이었다. 별검에게 부여된 임무는 소속되어 있는 관서에 따라 각각 달랐으며 해당 관서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변천사항

조선 초기에 별검이 설치된 관서는 빙고와 사포서였고, 별검의 품계는 정 · 종8품이었다. 이후, 사포서의 별검은 없어지고 빙고의 별검만 남아 종8품직으로 정해졌으며, 전설사에 종8품직의 별검이 설치되었다. 연산군 대에는 한때 상서원(尙瑞院)사옹원(司饔院)에도 별검이 배정되었으나 이는 법전에 수록되지는 않았다.

조선 후기에는 왕실과 관련된 각 능과 전 등에도 별검이 배정되었다. 우선 1697년(숙종 23)에 강화부 장녕전의 비어 있던 참봉(參奉) 한 자리를 문관인 참하관(參下官)을 뽑아 보내어 선비들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는데, 이 자리가 언제부터인가 별검으로 바뀐 듯하다. 그리고 1741년(영조 17)에는 각 능관(陵官)과 작은 관사의 관제(官制)를 개정하였다. 이때 효릉(孝陵), 강릉(康陵), 목릉(穆陵), 휘릉(徽陵), 숭릉(崇陵), 명릉(明陵), 익릉(翼陵), 혜릉(惠陵)의 종8품 관직 봉사(奉事)를 별검으로 고치고, 장녕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별검을 승문원(承文院)의 참하과(參下窠)로 정하고, 30개월이 되면 출근한 날짜를 계산하여 6품으로 승진하게 하였다. 이는 과거에 급제한 문신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각 능의 무록관 관직을 활용한 조치였다. 1745년(영조 21)에는 만녕전의 수직관(守直官)도 장녕전의 예에 따라 참봉을 별검으로 바꾸었다. 이상의 내용은 『속대전』에 수록되었다.

별검은 이후에도 늘어나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지릉(智陵), 후릉(厚陵), 장릉(莊陵), 원릉(元陵), 영우원에도 별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경묘에도 설치되었다.

의의 및 평가

별검은 8품직에 불과하지만 왕실과 밀접한 관서에 설치되었던 관직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각 능과 전에도 확대 설치되면서 참하 문신 관료들의 적체를 해소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성종실록(成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숙종실록(肅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全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인터넷 자료

조선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site/encysill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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