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검은 8품 품계의 관직으로 조선 초기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정8품 또는 종8품이었으나, 후에 정8품직은 없어지고 『속대전(續大典)』 이후의 법전에서는 모두 종8품직으로 정리되었다. 별검이 소속되어 있던 관서는 빙고, 사포서, 전설사, 각 능과 영우원(永祐園), 조경묘(肇慶廟), 장녕전(長寧殿), 만녕전(萬寧殿) 등이었다. 별검에게 부여된 임무는 소속되어 있는 관서에 따라 각각 달랐으며 해당 관서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 별검이 설치된 관서는 빙고와 사포서였고, 별검의 품계는 정 · 종8품이었다. 이후, 사포서의 별검은 없어지고 빙고의 별검만 남아 종8품직으로 정해졌으며, 전설사에 종8품직의 별검이 설치되었다. 연산군 대에는 한때 상서원(尙瑞院)과 사옹원(司饔院)에도 별검이 배정되었으나 이는 법전에 수록되지는 않았다.
조선 후기에는 왕실과 관련된 각 능과 전 등에도 별검이 배정되었다. 우선 1697년(숙종 23)에 강화부 장녕전의 비어 있던 참봉(參奉) 한 자리를 문관인 참하관(參下官)을 뽑아 보내어 선비들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는데, 이 자리가 언제부터인가 별검으로 바뀐 듯하다. 그리고 1741년(영조 17)에는 각 능관(陵官)과 작은 관사의 관제(官制)를 개정하였다. 이때 효릉(孝陵), 강릉(康陵), 목릉(穆陵), 휘릉(徽陵), 숭릉(崇陵), 명릉(明陵), 익릉(翼陵), 혜릉(惠陵)의 종8품 관직 봉사(奉事)를 별검으로 고치고, 장녕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별검을 승문원(承文院)의 참하과(參下窠)로 정하고, 30개월이 되면 출근한 날짜를 계산하여 6품으로 승진하게 하였다. 이는 과거에 급제한 문신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각 능의 무록관 관직을 활용한 조치였다. 1745년(영조 21)에는 만녕전의 수직관(守直官)도 장녕전의 예에 따라 참봉을 별검으로 바꾸었다. 이상의 내용은 『속대전』에 수록되었다.
별검은 이후에도 늘어나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지릉(智陵), 후릉(厚陵), 장릉(莊陵), 원릉(元陵), 영우원에도 별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경묘에도 설치되었다.
별검은 8품직에 불과하지만 왕실과 밀접한 관서에 설치되었던 관직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각 능과 전에도 확대 설치되면서 참하 문신 관료들의 적체를 해소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