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포서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왕실 소유의 원포(園圃)와 채소재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제도/관청
  • 상급 기관
  • 설치 시기조선 전기
  • 폐지 시기1882년(고종 19)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범직 (건국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6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왕실 소유의 원포(園圃)와 채소재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처음은 정6품의 아문이었다가 뒤에 실제 주재관인 별제의 품계에 따라 종6품의 아문이 되었다. 조선 초기 처음으로 신설되어 궁궐의 밭과 채소경영을 관장한 곳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관원으로는 제조 1인, 사포(정6품) 1인, 별제(6품), 별검(8품)으로 구성되었는데, 별제 이하는 7인을 두게 했다. 뒤에 사포와 별검은 없애고 별제도 1인을 감하였다. 1704년(숙종 30) 직장 1인을 신설하고, 이듬해 봉사 1인을 또다시 신설하였다. 그 뒤 영조 초년 봉사를 없애고, 별제 1인을 더 두어 정원을 3인으로 늘였다.

이속(吏屬)으로는 서원(書員) 5인, 고직(庫直) 1인, 사령 5인이 있었다. 이 사포서는 조선 초기에 설치되어 조선 전시기에 걸쳐 계속되어오다가 1882년(고종 19) 일부 관제개편에 따라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 『선조실록(宣祖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대전회통(大典會通)』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