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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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왕실 소유의 원포(園圃)와 채소재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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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왕실 소유의 원포(園圃)와 채소재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처음은 정6품의 아문이었다가 뒤에 실제 주재관인 별제의 품계에 따라 종6품의 아문이 되었다. 조선 초기 처음으로 신설되어 궁궐의 밭과 채소경영을 관장한 곳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관원으로는 제조 1인, 사포(정6품) 1인, 별제(6품), 별검(8품)으로 구성되었는데, 별제 이하는 7인을 두게 했다. 뒤에 사포와 별검은 없애고 별제도 1인을 감하였다. 1704년(숙종 30) 직장 1인을 신설하고, 이듬해 봉사 1인을 또다시 신설하였다. 그 뒤 영조 초년 봉사를 없애고, 별제 1인을 더 두어 정원을 3인으로 늘였다.

이속(吏屬)으로는 서원(書員) 5인, 고직(庫直) 1인, 사령 5인이 있었다. 이 사포서는 조선 초기에 설치되어 조선 전시기에 걸쳐 계속되어오다가 1882년(고종 19) 일부 관제개편에 따라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세조실록(世祖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선조실록(宣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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