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육조(六曹)의 장관인 판서(判書), 의정부의 좌우참찬(左右參贊), 한성부의 장관인 판윤(判尹)을 이르는 명칭.
제정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최고 관직자인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과 육부의 상서를 삼공육경이라 불렀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조선 초기부터 세 의정(議政)과 여섯 판서를 삼공육경이라 하였고 삼공육경에 의정부 좌우참찬과 한성부 판윤을 더하여 삼공구경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구경은 법제적인 명문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삼공에 버금가는 고관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574년(선조 7)에 선조가 경연에서 유희춘에게 구경이 우리나라의 어떤 관원에 해당하는지 묻자 유희춘은 육조의 판서와 한성 판윤 및 참찬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아뢰었다. 승정원에서 소관 사무에 대한 사례 · 규식(規式) 등을 정리하여 편찬한 『은대편고(銀臺便攷)』에서도 육조판서와 좌우참찬, 판윤을 구경이라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내용
변천사항
의정부의 좌우참찬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 지위가 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하되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의정부의 좌우참찬이 육조의 판서보다 우월하거나 대등한 관직으로 인식되었으며 국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비변사가 국가의 정사와 군사에 관한 중요한 일을 총관하게 되면서, 의정부는 의례를 다루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선조실록(宣祖實錄)』
- 『은대편고(銀臺便攷)』
논문
- 김동오, 「中國 古代 職官制度의 구조와 그 변화」(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정동준, 「백제의 중앙관제에 미친 中國王朝의 영향에 대하여」(『사림』44, 2013).
인터넷 자료
- 조선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site/encysillok)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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