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종친계의 종1품 하계의 위호.
제정 목적
내용
종친계는 1443년(세종 25) 12월의 교지에 의해 문산계에서 독립하여 처음 실시되었다. 이전의 종친직은 하나의 품계를 두었는는데, 1443년부터 문 · 무관(文武官)의 예에 따라 2개의 품계를 두었다.
정1품에는 현록대부(縣祿大夫) · 흥록대부(興祿大夫)를, 종1품은 소덕대부(昭德大夫) · 가덕대부(嘉德大夫)를 두었다.
정2품에는 숭헌대부(崇憲大夫) · 승헌대부(承憲大夫)를, 종2품은 중의대부(中義大夫) · 정의대부(正義大夫)를 두었다.
정3품에는 명선대부(明善大夫) · 창선대부(彰善大夫)를, 종3품은 보신대부(保信大夫) · 자신대부(資信大夫)를 두었다.
정4품에는 선휘대부(宣徽大夫) · 광휘대부(廣徽大夫)를, 종4품은 봉성대부(奉成大夫) · 광성대부(光成大夫)를 두었다.
정5품에는 통직랑(通直郞) · 병직랑(秉直郞)을, 종5품은 근절랑(謹節郞) · 신절랑(愼節郞)을 두었다. 정6품에는 집순랑(執順郞) · 종순랑(從順郞)을 두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변동 없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그리하여 『경국대전』에 수록된 종친계는 무계(無階)인 대군(大君) · 왕자군(王子君) 아래 정1품부터 정6품까지 각각 쌍계를 두었으며, 종3품의 상계인 명선대부 이상은 당상관이었다.
가덕대부는 종친계 종1품 하계로, 대군(大君)을 계승할 적장자(嫡長子)에게 처음으로 수여되는 벼슬의 품계이이며, 관직은 종친부의 군이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숙종실록(肅宗實錄)』
- 『철종실록(哲宗實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단행본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일조각,1980)
논문
- 연갑수, 「19세기 종실의 단절 위기와 종친부 개편」(『조선시대사학보』 51, 조선시대사학회, 2009)
- 김병우, 「흥선군의 종친 및 종친부 재건책」(『조선사연구』 11, 조선사연구회, 2002)
- 남지대, 「조선초기 예우아문의 성립과 정비」(『동양학』 2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4)
인터넷 자료
- 조선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site/encysillok)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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