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종친들에게 주어진 관계.
내용
| 품계 | 종친계명 |
|---|---|
| 正一品 | 顯祿大夫 |
| 興祿大夫 | |
| 從一品 | 昭德大夫 |
| 嘉德大夫 | |
| 正二品 | 崇憲大夫 |
| 承憲大夫 | |
| 從二品 | 中義大夫 |
| 正義大夫 | |
| 正三品 | 明善大夫 |
| 彰善大夫 | |
| 從三品 | 保信大夫 |
| 資信大夫 | |
| 正四品 | 宣徽大夫 |
| 廣徽大夫 | |
| 從四品 | 奉成大夫 |
| 光成大夫 | |
| 正五品 | 通直郞 |
| 秉直郞 | |
| 從五品 | 謹節郞 |
| 愼節郞 | |
| 正六品 | 執順郞 |
| 從順郞 | |
| 〈표〉 조선시대의 종친계 | |
| *자료: 經國大典. | |
종친계는 위와 같이 정1품부터 정6품까지 매품마다 쌍계(雙階)로 되어 있고 오복친(五服親)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친진(親盡)이 되면 종친들도 문관 · 무관과 마찬가지로 문산계 · 무산계를 받게 되어 있었다.
종친계를 문산계 · 무산계와 구별한 것은 종친들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뜻도 있었지만 이들을 정치에 직접 간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기도 하였다. 종친들이 정치에 간여하는 것은 국왕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양반관료들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종친부(宗親府)」(김성준, 『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 일조각, 1985)
-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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