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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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천인들의 관계(官階).
목차
정의
조선시대 천인들의 관계(官階).
내용

문·무산계(文武散階)와 별도로 설치한 것은 양반관료들이 천인으로서 관직을 가진 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으로 설치한 것은 1444년(세종 26) 7월이었다. 그러나 서반잡직계만 설치하였고, 9품계는 품계가 없이 급사(給事)·부급사를 두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 때 동반잡직계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은 1430년에 설치된 잡직이 서반직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9품계가 없었던 것은 당시의 무산계에 9품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1444년의 잡직계가 언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나타나 있는 동·서반잡직계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잡직계는, 1444년의 잡직계가 정5품이 한품(限品)인 데 비해 정6품이 한품으로 되어 있고, 동반계와 서반 9품계가 신설된 점이 다르다. 이는 잡직계의 한품이 6품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잡직계의 전형이 정해진 셈이었다.

그러나 잡직계는 어디까지나 천인의 관계였으므로 양인이 이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들이 문·무산계를 받으려면 한 품계를 내려받게 되어 있었다. 잡직계는 유외직(流外職)을 받는 천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는 토관계(土官階)를 받은 자가 문·무산계로 옮겨갈 때 한 품계 내려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 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0)
집필자
이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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