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의빈계(儀賓階)는 조선시대 왕녀나 왕세자녀와 혼인한 부마에게 주던 관계(官階)이다. 의빈계가 처음 실시된 것은 1444년(세종 26)이다. 의빈계는 정1품부터 종3품까지 매품마다 쌍계(雙階)로 되어 있다. 세종이 의빈계를 새로 마련한 것은 부마를 우대하면서 정치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의빈계의 명칭이 크게 개칭된 것은 고종 때인데 그간 문산계, 종친계, 의빈계의 구분 없이 모두 문산계로 통일하였는데,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만은 의정에게만 적용하였고, 대신 상보국숭록대부을 증치하여 종친과 의빈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정의
조선시대, 왕녀나 왕세자녀와 혼인한 부마(駙馬)에게 주는 관계(官階).
내용
| 품계 | 의빈계명 |
|---|---|
| 정1품 | 수록대부(綏祿大夫) |
| 성록대부(成祿大夫) | |
| 종1품 | 광덕대부(光德大夫) |
| 숭덕대부(崇德大夫) | |
| 정2품 | 봉헌대부(奉憲大夫) |
| 통헌대부(通憲大夫) | |
| 종2품 | 자의대부(資義大夫) |
| 순의대부(順義大夫) | |
| 정3품 | 봉순대부(奉順大夫) |
| 정순대부(正順大夫) | |
| 종3품 | 명신대부(明信大夫) |
| 돈신대부(敦信大夫) | |
| 〈표〉 『경국대전』의 의빈계 | |
부마는 종친과 함께 고려시대부터 봉군(封君)되었으나, 세종 때 봉군이 남용된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당 · 송제(唐宋制)를 본받아 도위지호(都尉之號)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1444년(세종 26) 7월에 의빈계로 대체해 이들이 왕실 세력과 결탁, 정권을 독차지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이때 제정된 의빈계가 그대로 『경국대전』에 실리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실린 의빈의 작질을 보면, 정1품 위(尉), 종1품 위, 정2품 위, 종2품 위, 정3품 부위(副尉) · 첨위(僉尉), 종3품 첨위가 있다.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종1품 위를 초수(初授)해 의빈계는 숭덕대부를 받고, 옹주에게 장가든 자는 종2품 위를 초수해 관계는 순의대부(順義大夫)를 받았다.
한편 군주(郡主에게 장가든 자는 정3품 부위를 초수받고 관계는 정순대부(正順大夫)를 받았고, 현주(縣主)에게 장가든 자는 종3품 첨위를 초수받고 관계는 돈신대부(敦信大夫)를 받았다.
변천 사항
참고문헌
원전
- 『세종실록(世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단행본
- 이성무, 『조선초기양반연구』(일조각, 1980)
논문
- 이성무, 「朝鮮初期の文武散階」(『朝鮮學報』 102, 198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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