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문신 정3품 하계(下階)의 품계명.
내용
당하관에 해당되는 관직으로는 정(正)·직제학·편수관·좌유선(左諭善)·우유선·판교(判校)·좌통례(左通禮)·우통례·제거(提擧)·찬선(贊善)·상호군(上護軍)·목사·대도호부사 등이 있다.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당하관은 중미(中米 : 중질의 쌀) 10석, 조미(糙米 : 벼를 매갈아서 만든 쌀) 30석, 전미(田米 : 좁쌀) 2석, 황두(黃豆 : 누런 콩) 15석, 소맥(小麥 : 참밀) 7석, 주(紬) 4필, 정포(正布) 13필, 저화 8장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직전도 당하관에게는 60결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 직전법도 완전히 폐지되고, 『속대전』에서는 정3품 당하관에게 매달 미 1석 5두, 황두 1석 2두를 녹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통훈대부는 기술관(技術官)이나 서얼(庶孽)의 한품(限品)이기도 하였다. →문산계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초기(朝鮮初期) 양반(兩班) 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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