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의빈부(儀賓府)에 두었던 정3품 당상관의 봉작명.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변천사항
1466년(세조 12)에 대대적인 관제 개편 당시 부마부를 의빈부로 개칭하였다. 이때 1품의 의빈(儀賓), 2품의 승빈(承賓), 정3품의 부빈(副賓), 3품의 첨빈(僉賓) 등 4가지로 봉작하였다. 당시 군주의 남편은 부빈에 봉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다시 변경되어서 『경국대전』에는 위(尉), 부위(副尉), 첨위(僉尉)의 3가지로 봉작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1869년(고종 6), 의빈의 품계가 개정되어서 부위 역시 종1품으로 격상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근대 관제로 개편될 당시에 의빈부를 의빈원(儀賓院)으로 개칭하였다. 관직은 그대로 두었고 부위의 품계만 정1품으로 다시 한번 승급시켰다. 1910년, 조선이 국권을 피탈당한 후 의빈원 역시 이왕직으로 통폐합되면서 부위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논문
- 한충희, 「조선 초기 육조속아문연구 2: 관직의 정비를 중심으로」(『계명사학』 12, 계명사학회, 2001)
- 신명호, 「조선 초기 왕실 편제에 관한 연구: ‘의친제’의 정착을 중심으로」(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남지대, 「조선 초기 예우아문의 성립과 정비」(『동양학』 24-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94)
- 한충희,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 한충희, 「조선 초기 육조속아문의 행정체계에 대하여」(『한국학논집』 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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