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구(國舅 : 왕의 장인)·종친(宗親 : 임금의 친족으로서 촌수가 가까운 자)·의빈(儀賓 : 임금이나 왕세자의 사위)들에게만 주던 특수한 품계이다.『대전통편』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세기에 와서 비로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까지는 종친과 의빈의 관계가 일반 문무관계와 달랐으나, 조선 후기에는 종친·의빈들에게도 일반관원들과 같은 문산계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1품계에 한해서만 특별히 이 관계를 쓰게 하였다. 정1품의 문산계는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와 보국숭록대부의 상하계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친·의빈계는 상하의 구분 없이 상보국숭록대부만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조선 초기의 종친계인 현록대부(顯錄大夫)·수록대부(綏祿大夫), 그리고 의빈계인 흥록대부(興祿大夫)·성록대부(成祿大夫) 등을 모두 합친 관계였다. 이 것은 조선 초기의 다양한 관계체제가 조선 후기에 점차로 일원화되어간 양상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