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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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왕자 · 공신에게 군을 봉하던 제도.
내용 요약

봉군은 왕자·공신에게 군을 봉하던 제도이다. 크게는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의 작을 봉해 주는 봉작에 포함되는데 고려후기부터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고려 건국 초기에는 종친을 원군(院君)과 대군(大君)이라고 하고 이성제군(異姓諸君)은 봉작에 해당하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현종 이후에 5등봉작제로 바뀌었다가 충선왕이 관제를 개혁하며 대국(大國)을 의식하여 대군·원군·제군·원윤·정윤으로 바꾸었다. 공민왕의 반원정책에 의해 봉작제로 복구되었다가 조선 건국 이후 세종에 의해 봉군제로 정비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목차
정의
왕자 · 공신에게 군을 봉하던 제도.
내용

봉군 외에 공(公) · 후(侯) · 백(伯) · 자(子) · 남(男)의 작을 봉해 주는 봉작도 있는데 크게는 봉군도 봉작에 포함된다. 그러나 봉작과 봉군이 명확히 구별되면서 그 역사성을 갖게 되는 것은 고려 후기부터이다.

사서에서 단편적으로 봉작, 봉군하는 것 외에 그것이 제도화된 봉작제는 고려 문종 때, 봉군제는 고려 충선왕 때이다. 삼국시대에는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 양국군(讓國君) · 안국군(安國君) 등으로 봉해 준 예가 있다.

백제에서도 비록 5세기에 한정된 것이긴 하나 면중왕(面中王) · 도한왕(都漢王) · 불사후(弗斯侯) · 면중후(面中侯) 등의 봉작의 예가 다수 나오고 있다. 신라의 경우 봉군 또는 봉작과 관련되는 기관인 상사서(賞賜署) 내지 주1이 있었다.

이로 보아 삼국시대에도 봉작 내지 봉군에 대한 어떤 제도화된 형태가 있었으리라 보여지나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다. 봉군과 봉작법이 기록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즉 봉군은 국초에 종친을 원군(院君) · 대군(大君)이라 칭하고, 또 이성제군(異姓諸君)은 처음에 봉작인 공 · 후 · 백 · 자 · 남의 호를 썼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고려시대 국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봉군제는 처음에 군(君)태자(太子)의 두 갈래가 있었다. 예를 들면 군의 경우, 인애군(仁愛君)처럼 추상적으로 아화(雅化)된 것과 광주원군(廣州院君) · 천추전군(千秋殿君)처럼 후비궁(後妃宮)을 일컫는 원(院)이나 전(殿)에서 따온 것이 있었다. 이외에도 의성부원대군(義城府院大君) · 흥방궁대군(興芳宮大君)처럼 역시 후비궁에서 따오되 대군을 붙인 것, 흥화낭군(興化郎君)처럼 낭군으로 칭한 것 등이 있었다.

태자는 원장태자(元莊太子)처럼 왕위 계승자로서의 의미가 아닌 단순한 왕자의 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국초의 봉군제는 현종 이후에 공 · 후 · 백 · 자 · 남의 5등봉작제와 상서령(尙書令) · 중서령(中書令)이나 태위(太尉) · 사도(司徒) · 사공(司空)을 병용하는 봉작제로 바뀌었다.

그 뒤 1298년(충선왕 즉위년) 1월 충선왕이 관제를 개혁해 봉군제인 대군 · 원군 · 제군 · 원윤 · 정윤으로 바꾸었다. 봉군제와 봉작제는 물론 왕자뿐 아니라 이성제군, 즉 외척이나 공신도 같이 사용하였다. 제군은 외척 · 공신에게 사용되던 호칭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봉군제가 대국(大國)을 의식한 상피제(相避制)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그것은 원(元)의 간섭 아래 충선왕이 봉작제를 봉군제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 7월에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쓰면서 관제를 개혁해 봉작제를 복구하였고, 1362년에 원의 압력으로 또 관제를 개혁할 때 다시 봉군제로 돌아간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태조는 처음 충선왕이 정한 봉군제를 쓰다가 1398년(태조 7) 9월에 다시 공 · 후 · 백의 봉작제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뿐이고, 1401년(태종 1) 1월에는 중국의 명호를 사용하는 것이 외람된다고 하여 다시 봉군제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국대전』의 종친봉군법은 1430년(세종 12) 11월 종친부(宗親府)의 성립과 더불어 대체로 완성된 것을 그 뒤 약간의 수정을 거쳐 법제화한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왕자는 대군 · 군(정1품)에서 정6품의 감(監)까지 있고, 친공신(親功臣)과 왕비부(王妃父)는 군에다 부원(府院)의 문자를 더해 부원군의 호를 쓰고, 승습적자(承襲嫡子)는 종1품에서 종2품의 군을 제수하였다. 봉군제는 1897년 대한제국 성립 때까지 계속되었다. →봉작

참고문헌

『삼국사기』
『고려사』
『태조실록』
『태종실록』
『경국대전』
『동국문헌비고』
「조선초기의 종친부」(김성준, 『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 일조각, 1985)
「고려조의 왕족봉작제」(김기덕, 『한국사연구』 52, 1986)
「고려 광종대 왕권강화와 태자책봉」(김기덕,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상, 1992)
주석
주1

신라 때에, 창부(倉部)에 속하여 상(賞)을 주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경덕왕 때에 상사서(賞賜署)를 고친 것으로 혜공왕 때에 다시 상사서로 고쳤다. 우리말샘

집필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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