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작제(封爵制)는 크게 왕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五等爵)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 신하에게 실제적으로 봉작해준 것은 5등작이었다. 다만 종친의 경우는 5등작에서 공·후·백 3단계까지만 수여하였고, 일반신하는 공·후·백·자·남 5단계를 모두 수여하였다. 이는 문종 때 중국의 제도를 토대로 5등작제로 시행했다가 충렬왕 때 없앴지만, 공민왕 때에 다시 공·후·백·자·남을 두었으나 곧 폐지되었다.
자작(子爵)은 공훈이 있는 일반 신하에게만 주어졌다. 문종대의 규정에 의하면 개국자(開國子)는 식읍(食邑) 5백호에 정5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자작은 ‘○○현개국자(○○縣開國子)’로 수여되었고, 그것은 또한 ‘○○현자(○○縣子)’, ‘○○자(○○子)’로도 호칭되었다. 따라서 문종대의 규정에 나오는 개국자는 바로 이 ‘○○현개국자’를 그냥 개국자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