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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으로서 4등급에 해당하는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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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으로서 4등급에 해당하는 작위.
내용

봉작제(封爵制)는 크게 왕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五等爵)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 신하에게 실제적으로 봉작해준 것은 5등작이었다. 다만 종친의 경우는 5등작에서 공·후·백 3단계까지만 수여하였고, 일반신하는 공·후·백·자·남 5단계를 모두 수여하였다. 이는 문종 때 중국의 제도를 토대로 5등작제로 시행했다가 충렬왕 때 없앴지만, 공민왕 때에 다시 공·후·백·자·남을 두었으나 곧 폐지되었다.

자작(子爵)은 공훈이 있는 일반 신하에게만 주어졌다. 문종대의 규정에 의하면 개국자(開國子)는 식읍(食邑) 5백호에 정5품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자작은 ‘○○현개국자(○○縣開國子)’로 수여되었고, 그것은 또한 ‘○○현자(○○縣子)’, ‘○○자(○○子)’로도 호칭되었다. 따라서 문종대의 규정에 나오는 개국자는 바로 이 ‘○○현개국자’를 그냥 개국자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시대 봉작제 연구』(김기덕, 청년사, 1999)
「고려시대 봉작제의 성립과정과 정비」(최정환,『한국중세사연구』14, 2003)
「고려조의 왕족봉작제」(김기덕,『한국사연구』5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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