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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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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내용

봉작에는 크게 왕(王)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 신하에게 실제 봉작해준 것은 5등작이었다. 다만 종친의 경우는 5등작에서 공후백 3단계까지만 수여하였고, 일반 신하는 공후백자남 5단계를 다 수여하였다.

후작(侯爵) 위에 공작(公爵)이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공작(公爵)을 수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초봉(初封)으로서는 후작이 최고의 작위였다. 종친의 경우는 왕자(王子)와 종실왕비(宗室王妃)의 아버지에게 수여되었고, 일반신하의 경우는 큰 공훈(功勳)이 있는 자에게 수여되었다.

일반신하의 경우는 후작에도 차이가 있어 군후(郡侯)와 현후(縣侯)가 있었는데, 문종대 규정에 의하면 현후는 식읍(食邑) 1천호에 정5품이었다. 한편 종친의 경우는 실례를 통하여 볼 때 대체로 2천호 이상의 식읍이 수여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조(高麗朝)의 왕족봉작제(王族封爵制)」(김기덕,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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