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작에는 크게 왕(王)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 신하에게 실제 봉작해준 것은 5등작이었다. 다만 종친의 경우는 5등작에서 공후백 3단계까지만 수여하였고, 일반 신하는 공후백자남 5단계를 다 수여하였다.
후작(侯爵) 위에 공작(公爵)이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공작(公爵)을 수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초봉(初封)으로서는 후작이 최고의 작위였다. 종친의 경우는 왕자(王子)와 종실왕비(宗室王妃)의 아버지에게 수여되었고, 일반신하의 경우는 큰 공훈(功勳)이 있는 자에게 수여되었다.
일반신하의 경우는 후작에도 차이가 있어 군후(郡侯)와 현후(縣侯)가 있었는데, 문종대 규정에 의하면 현후는 식읍(食邑) 1천호에 정5품이었다. 한편 종친의 경우는 실례를 통하여 볼 때 대체로 2천호 이상의 식읍이 수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