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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봉작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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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봉작의 등급.
내용

제왕으로 봉작하는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의 5등작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신하에게 실제 봉작해 준 것은 5등작이었다.

단 종친의 경우는 5등작에서 공·후·백 3단계까지만 수여하였고, 일반신하는 공·후·백·자·남 5단계를 다 수여해주었다. 공은 5등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친이나 일반신하나 처음부터 공작(公爵)을 수여하지는 않았고 밑의 작위(爵位)에서 진봉(進封)하여 도달하였다.

일반신하의 경우는 공작에도 차이가 있어 국공(國公)과 군공(君公)이 있었는데, 문종대 규정에 의하면 국공은 식읍(食邑) 3천호에 정2품이었고, 군공은 식읍 2천호에 종2품이었다. 한편 종친의 경우는 실례를 통해 볼 때 대략 3천호 이상의 식읍이 수여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조(高麗朝)의 왕족봉작제(王族封爵制)」(김기덕,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 5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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