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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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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내용

봉작에는 크게 왕(王)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宗親)이나 일반신하에게 실제 봉작해 준 것은 5등작이었다. 다만, 종친의 경우는 5등작에서 공·후·백 3단계까지만 수여하였고, 일반신하는 공·후·백·자·남 5단계를 다 수여하였다.

종친의 경우는 왕족으로서 공주의 남편이 된 자에게 수여되었고, 일반 신하의 경우는 공훈(功勳)이 있는 자에게 수여되었다.

일반신하의 경우는 백작(伯爵)에도 차이가 있어 군백(郡伯)과 현백(縣伯)이 있었는데, 문종(文宗)대 규정에 의하면 현백은 식읍(食邑) 7백호에 정5품이었다. 한편 종친의 경우는 실례를 통하여 볼 때 대략 2천호 이하의 식읍이 수여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조(高麗朝)의 왕족봉작제(王族封爵制)」(김기덕,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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