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르방은 제주도에서 마을 입구에 세워 수호신 구실을 하는 장승이다. 돌하르방이란 ‘돌할아버지’라는 제주도 방언이다. 돌하르방은 머리에 둥근 감투가 씌워졌고, 눈이 부리부리하게 큰 편이며, 입은 다물었다. 한쪽 어깨를 치켜올렸고, 두 손은 배 부분에 위아래로 가지런히 모아 붙였다. 돌하르방은 본래 제주현·정의현·대정현에 세워져 성문 앞에 서서 경계 표지 및 금지의 표식 구실을 하였다. 또한 성문의 수호신으로서 성안의 안전을 지키는 종교적 기능도 담당하였다. 1971년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하였다.
‘우석목(偶石木)’ · ‘무석목’이라고 하며, 문헌에는 ‘옹중석(翁仲石)’이라는 명칭의 표기가 보인다. 돌하르방이란 ‘돌할아버지’라는 제주도 방언으로,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부르던 명칭이었는데, 이제는 이 석상의 일반적인 명칭이 되었다.
돌하르방 석상은 현재 제주시내에 21기,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12기,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 · 안성 · 보성리에 12기가 있고,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에 2기가 있는데, 이것은 제주시의 것을 옮겨놓은 것이다.
제주시는 조선조 때 제주목(濟州牧)의 소재지였고, 성읍리는 정의현청(旌義縣廳)의 소재지였으며, 인성 · 안성 · 보성리는 대정현청(大靜縣廳)의 소재지였다. 따라서 이 석상은 제주 3현의 소재지에 세워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3현의 돌하르방은 그 크기나 얼굴 모습이 각각 조금씩 다르나, 공통적인 것은 머리에 둥근 감투가 씌워졌고, 눈이 부리부리하게 큰 편이며, 입은 품위 있게 다물고, 한쪽 어깨를 치켜 올려서 두 손을 배 부분에 가지런히 위아래로 모아 붙인 모습이다.
3현의 것 가운데 제주성의 것들이 키도 크고 품위와 위엄성이 있어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 제주성의 것들이나 정의현성의 것들은 몸통 밑에 기석(基石)이 있는데, 대정현성의 것들은 기석이 없다.
제주성의 것들은 그 기석 앞면에 『형 또는 ㅁ형의 홈이 패어져 있는 것이 특색이다. 같은 현성(縣城)의 것이라도 그 키나 머리 · 몸통 · 기석 등의 크기가 각각 다른데, 그 평균치는 앞의 〈표〉와 같다.
구 분 | 전 체 키 | 머리길이 | 머리둘레 | 가슴둘레 | 기석높이 | 기석둘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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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성 | 181.6 | 89.0 | 149.1 | 196.6 | 42.2 | 322.6 |
대정현성 | 136.2 | 66.5 | 147.8 | 171.2 | - | - |
정의현성 | 141.4 | 65.9 | 148.5 | 169.7 | 30.3 | 320.6 |
〈표〉 지역별 돌하르방의 크기 (단위: ㎝) |
이 석상들의 제작 연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에 의하면, 1754년(영조 30) 목사 김몽규가 성문 밖에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제주성의 것들을 만들어 세웠다는 것인지, 정의현성 · 대정현성의 것들도 이해에 같이 만들어 세웠다는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만일 3현의 것을 함께 만들어 세웠다는 기록이라면 같은 목사의 지시로 만들어진 3현의 것이 각각 그 형태가 다른 까닭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석상이 지금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지만, 본래는 제주현 · 정의현 · 대정현의 성문 앞에 세워져 있었다.
성문은 동문 · 서문 · 남문이 있었고, 정의현성 · 대정현성의 경우는 이 3문 앞길 양쪽에 2기씩 4기를 마주보게 세웠다. 따라서 정의현성 · 대정현성의 경우에는 이 석상이 각각 12기씩 있는 것이다. 제주성의 경우는 이와는 조금 다르다. 3문의 앞길은 방어상 유리하게 S자형으로 되어 있다.
성문에서 약 35m 나아가면 길은 한번 오른쪽으로 굽이돌고, 다시 약 50m 나아가면 길은 다시 왼쪽으로 굽이돈다. 이 첫째 굽이의 길 양쪽에 돌하르방을 2기씩 4기를 마주보게 세우고, 다시 둘째 굽이의 길 양쪽에 같은 모양으로 4기를 세워, 도합 8기씩을 세워 놓았었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것은 길 한쪽의 돌하르방의 기석 앞면에는 모두 ‘ㅁ’형의 구멍이 패어져 있고, 다른 쪽 것의 기석 앞면에는 모두 ‘『’형의 홈이 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마치 제주의 민가에 대문 대신 ‘정낭’이라는 나무를 가로 걸쳐놓아 출입을 금지하였듯이, 긴 나무를 가로 꿰어 걸쳤던 홈이 아니었나 추측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나무는 출입금지의 표지였을 것이다.
대체로 돌하르방은 성문 앞에 서서 성안 관아의 위용을 보이고, 성문 앞이라는 경계표지 및 금표(禁標: 금지의 표식)로서의 구실을 하였을 뿐 아니라, 성문의 수호신으로서 성안의 안전을 지키는 종교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점은 장승의 기능과 비슷하며, 그 형태도 돌장승과 유사하다. 이런 석비형(石碑型) 장승류는 마을수호신 내지 경계표석인 입석(立石)에서 온 것으로 제주도의 그것은 조형예술성이 특이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 1971년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