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작에는 크게 왕(王)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 신하에게 실제 봉작해준 것은 5등작이었다.
다만, 종친의 경우는 5등작에서 공후백 3단계까지만 수여하였고, 일반 신하는 공후백자남 5단계를 다 수여하였다. 따라서 남작(男爵)은 공훈(功勳) 있는 '신료'에게만 수여되었는데, 작위로는 가장 하위의 등급이었다. '남'에도 차이가 있어 군남(郡男)과 현남(縣男)이 있었는데, 문종대 규정에 의하면 현남은 식읍(食邑) 3백호에 종5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