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종6품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성준 (수원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종6품 관직.

내용

『경국대전』에 의하면 호조·형조·소격서·교서관·도화서·전설사·전함사·전연사·사축서에 각각 2인, 상의원·군기시·내수사·빙고에 각각 1인, 예빈시·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장원서·와서·사포서에 각각 3인, 조지서·활인서에 각각 4인, 귀후서에 6인 등 모두 5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록 녹봉은 받지 못하였지만 동반실직(東班實職)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즉 360일을 근무하면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정직3품 이하관과 마찬가지로 제수된 뒤에 대간에 이문(移文 : 동등한 관서 사이에서 주고받는 문서 또는 보내는 문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경우에도 전사(前仕 : 벼슬을 그만 둔 자가 다시 벼슬할 경우에 그전에 벼슬할 일수)를 통산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별제와 같은 무록관은 녹봉을 절약하고 공신이나 음관자제가 벼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직녹관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정직참상녹관은 3∼4년만 근무하여도 1급을 올려주었는데, 무록관은 6∼7년을 근무하여도 승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그 설치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조 이전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그 뒤의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1466년(세조 12) 1월 대대적인 관제개혁에 따라 생겨나서 『경국대전』에 수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문헌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성종실록(成宗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