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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 · 종6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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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여러 관서의 정 · 종6품 관직.
내용

『경국대전』에 의하면 호조·형조·소격서·교서관·도화서·전설사·전함사·전연사·사축서에 각각 2인, 상의원·군기시·내수사·빙고에 각각 1인, 예빈시·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장원서·와서·사포서에 각각 3인, 조지서·활인서에 각각 4인, 귀후서에 6인 등 모두 5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록 녹봉은 받지 못하였지만 동반실직(東班實職)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즉 360일을 근무하면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정직3품 이하관과 마찬가지로 제수된 뒤에 대간에 이문(移文 : 동등한 관서 사이에서 주고받는 문서 또는 보내는 문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경우에도 전사(前仕 : 벼슬을 그만 둔 자가 다시 벼슬할 경우에 그전에 벼슬할 일수)를 통산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별제와 같은 무록관은 녹봉을 절약하고 공신이나 음관자제가 벼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직녹관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정직참상녹관은 3∼4년만 근무하여도 1급을 올려주었는데, 무록관은 6∼7년을 근무하여도 승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그 설치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조 이전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그 뒤의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1466년(세조 12) 1월 대대적인 관제개혁에 따라 생겨나서 『경국대전』에 수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문헌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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